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추천24일까지 PA기획단에 추천서 제출 해양부 부산항만공사설립추진기획단이 부산항만공사 초대 항만위원을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추천받고 있다. 항만위원은 항만공사법 제13조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해운항만물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부교수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업무분야의 전문가 △4급 이상 공무원 △항만이용자단체 또는 해운항만관련기업체 등에서 임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그밖에 기업경영 및 물류분야에서 위의 각 항목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추천이 가능하다.항만위원을 추천하려면 추천대상자에 대한 소정양식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첨부해 24일까지 해양수산부 항만공사설립추진기획단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항만공사설립추진기획단 총괄기획팀(전화:02-3148-6242∼6, 팩스:02-3148-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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