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해경청과 실무자급 인사교류해양수산부가 지난번 해양경찰청과 과장급 인사교류를 추진한 데 이어 보다 실효적인 인력교류 강화를 위해 17일 실무자급 각 2명씩을 교류했다.이번 인사교류는 중앙부처 중에서 처음으로 경찰공무원을 일반행정 부서에 배치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해경의 해상안전 부서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상호간에 실질적인 업무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해양부와 해경청은 해양환경, 해상안전분야 등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왔으나 최근 인사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조직상호간에 이해와 유기적인 업무수행이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해양부는 앞으로도 해양사고의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그간 해난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해 온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해경청 담당부서의 직원과의 추가 인사교류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해양환경·안전업무 시스템의 획기적인 전환이 기대된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