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 –보세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소기간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해상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려면 화물이 화주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상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나아가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이라 별 의문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해상운송인의 주변에서 화물이 최종적으로 화주에게 인도될 때까지 사이에 화물의 운송, 하역, 보관 등에 개입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제소기간은 어떠할까? 이에 대하여 이번에 대법원에서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판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 다 33918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분야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 하나가 만들어졌다 (뒤에 보는 바와 같이 필자는 대법원의 이 견해에 대하여 반대한다. 다만, 일응 대법원의 이 판결이 변경될 때까지는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즉, 대법원은 해상운송인을 지원하여 주는 관련 회사들에 대한 제소기간이나 여타의 책임제한 등의 제반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관련 회사가 소위 “독립적인 계약자”이냐 아니면 “종속적인 계약자”이냐로 구분하여 “종속적인 계약자”의 경우에 한하여 해상운송인이 가지는 여러 면책특권이나 책임제한 권리- 물론 1년의 제소기간을 원용할 권리를 포함하여-가 적용되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계약자”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나 특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판결하였다. 그러한 “독립계약자”의 경우에는 불법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됨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 대법원 판결로써 수많은 보세창고업자, 하역회사 (하역회사가 독립적인 계약자로 해석될 경우), 내륙운송업자 등은 해상운송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원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위 판결에 의하면 종속적인 계약자라 함은 “고용관계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판시되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상법 제789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개념에 대하여 그것은 “종속적인 계약자”나 운송인의 피용자에 국한된다고 해석한 것이 된다. 이러한 원리에 의거하여 대법원은 보세창고업자는 “고용관계 또는 위임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니, 위 특권 (단기의 위 제소기간에 대한 특권 포함)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대법원의 위 판결은 종전의 소위 “인도”에 관한 많은 잘못된 판결에 더하여 운송물의 하역, 내륙운송, 보관 및 인도 등에 관련된 분야에 실로 커다란 혼선을 초래하였다고 본다. 필자는 해상운송인이 대외적으로 책임지는 구간 (그것이 계약상 명백한 것이든, 대법원의 현재의 견해대로 보세창고에서 출고될 때까지이든) 내에서 운송인의 책임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보조하는 당사자는 모두 상법 제789조의 3 제2항에 의거하여 운송인이 가지는 모든 특권을 향유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온당하다고 본다. 즉, 보세창고업자 역시도 운송물의 잘못된 인도 (소위 wrongful delivery 사건)의 경우에도 1년의 단기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대법원이 거의 3년 동안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위 판결이 내려졌지만, 위 대법원 판결은 하루 빨리 변경, 폐기 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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