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취업미끼 인권유린사범 검거선급금 착취 및 윤락알선 등 혐의 소개업자 1명 구속, 공범 5명 수배 해양경찰청(廳長 李承栽)은 최근 선원 취업을 미끼로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해온 崔모씨(46세)를 검거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5명을 수배했다.최씨는 타인의 유료직업소개업 명의를 임대해, 상담원으로 종사하면서 선원 구직 희망자를 모아 합숙시킨 후 숙식과 주류 및 윤락을 알선, 많은 빚을 지운 뒤 전남 신안군 도서지역 어선 선주들에게 소개 후 선급금 500∼700만원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강 모씨(48세, 여, 숙박업) 등 5명과 공모해, 선원구직자 장 모씨(45세)를 비상구가 폐쇄된 공동주택에 투숙시킨 후, 일주일간 감금 상태에서 숙식과 주류 및 윤락을 알선시키는 수법으로 장씨에게 빚을 지우고, 전남 신안군 소재 도서지역 어선에 소개, 선불금 600만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착취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 일당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4월까지 선원 구직자 361명을 동일한 수법으로 소개하여 총 4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근절시까지 다른 업무보다 우선하여 수사중에 있다며, 피해자는 물론 피해가족들은 가까운 인근 해양경찰서에 신고나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19일부터 약취유인 등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6월 9일 현재까지 총 22건 43명을 검거했으며, 그중 10명을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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