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대비 해양방재 모의훈련 연 2회 실시해양부, ‘자연재해대책업무 처리규정’ 개정 해양수산부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해양수산관련시설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 ‘해양수산부재해대책업무처리규정’을 개정, 12개 지방해양수산청 및 산하기관, 수협중앙회에 시달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각 지방청에서 방재세부집행계획 수립시 재해별 초기대응 훈련계획을 포함 연 2회(상·하반기)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공사장(사업장) 등에서 효율적인 방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방재단’ 설치를 지원하며 △민간방재단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현장 ‘방재독려반’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 △지방청장은 재해대책 및 수습에 관한사항 등의 홍보를 위해 지방 언론매체와 적극 협조하여 홍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해양부는 또 올 여름철 태풍내습기를 맞아 예년과 같은 대형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초기대응 모의훈련󰡑을 11일 12개 지방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해양부는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해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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