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상임감사 당선취소 처분 해양수산부가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되어 1심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수협중앙회 신숙문 상임감사에 대해 수협법 및 관계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수협법 제154조규정에 의거하여 6월 14일자로 당선을 취소 처분을 내렸다.신숙문감사는 지난 2월25일 실시된 상임감사선거에 당선되기위헤 선거인인 조합장들에게 금품 및 선물 등을 제공하고 수협법상 금지되어 있는 선거인숙소를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사법적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감사가 지난 5월 14일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 1개월간 직무정지를 명하고 1심판결 결과에 따라 당선취소처분을 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신감사는 6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6월 9일자로 항소하였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6월3일 신감사가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바로 당선을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항소하지 않고 형이 확정된다면 바로 당선무효에 해당하여 굳이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점과 신감사 스스로 자진사퇴하여 수십년간 몸담아온 수협을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난 주말까지 당선취소처분을 보류해 왔다.해양수산부관계자는 “신숙문감사의 수협법 및 관계규정 위반혐의가 1심에서 확정됐으며, 설혹 향후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수협중앙회 직원 1951명이 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수협법위반혐의에 대해 항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본인은 스스로 명예스럽게 자진퇴진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자진사퇴의 뜻이 전혀 없어 부득이 당선취소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수협법 제154조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의 선거가 법령 및 정관 등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선거에 따른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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