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TOC·PECT 각종 할인혜택 고객잡기 경쟁경과보관료 BCTOC, 냉동컨관리비 PECT가 저렴 지난 6월 해양수산부는 컨전용부두에 대해 운영사별로 요금을 정해 인가를 받는 경쟁요율체제로 전환하고 또 일반요율과는 별도로 온-독요율체제를 도입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일반요율(마샤링 이용 컨테이너에 대한 요금)은 자성대부두가 환적화물의 무료장치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위험물 할증 대상을 일부 조정했을뿐 타부두는 모두 지난 97년 2월 고시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경쟁요율체제로 돌입한다고는 했지만 워낙 요율자체가 낮고 과도한 시설사용료체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컨전용터미널의 운영사들은 요율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온-독요율은 현실적으로 온-독서비스가 가능한 자성대·신선대부두만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온-독요율을 인가받은 상태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부산항 컨전용부두의 하역요율체계를 살펴보고 온-독요율을 인가받은 자성대부두와 신선대부두의 요율을 비교했다. 컨전용부두의 요율체계는 올해부터 이원화된 요율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마샤링 이용 컨테이너에 대한 요금인 일반요율과 온-독서비스시 적용되는 온-독요율이다. 먼저 부산항 컨전용부두의 일반요율을 살펴보면 크게 하역료와 냉동컨등의 작업시 추가부과되는 추가적용사항으로 나누어지고 하역료는 터미널 기본료(선내·마샤링)·이선적료·선내이적료·구내이적료·철도발도착료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별 하역요율은 표1과 같으며 타부두 이선적료는 터미널 기본료가 적용되고 있다. 추가적용사항으로는 냉동컨테이너·경과보관료·재조작료·특수컨테이너·정시간외 특허료·할증요금등이 있다. 냉동컨테이너 요율은 40’-4만 1,685원 20’-2만 2,730원(1일당)이며 재조작료는 40’-7,678원 20’-5,375원이다. 경과보관료는 장치허용기간(수입:4일, 수출:3일, T/S:7일)을 경과한 컨테이너에 부과되는 것으로 자성대부두는 이번 요율신청에서 T/S 컨테이너의 장치허용기간을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했다. 할증요금은 야간 작업 및 공휴일(국경축일 포함)작업시에 터미널 기본료중 선내요금, 이선적료, 선내이적료에 50%를 가산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컨테이너 이외의 일반잡화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일반하역요금(재래부두 적용요금)의 120%를 적용하고 40’ 초과 컨테이너는 40’ 컨테이너의 톤당 환산요금을 당해톤수로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음으로 올해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된 온-독요율은 현재까지 자성대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BCTOC와 신선대부두를 운영하는 PECT가 부산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상태이다. BCTOC와 PECT의 온-독요율은 큰 맥락에서는 대동소이하지만 선사에 대한 할인혜택과 냉동컨테이너요율등에서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가장 핵심인 온-독기본료(기본장치기간안에 터미널의 시설·장비사용에 따르는 최저요금)는 자성대·신선대부두가 20’ 9만원 40’ 12만 9,000원으로 동일하지만 기본요율에 포함되는 서비스범위는 BCTOC의 경우 터미널 기본료(선내·마샤링)·야간/공휴일 할증·구내이적·재조작·공컨조작료·보세수수료가 포함되고 PECT는 터미널 기본료(선내·마샤링)·야간/공휴일 할증·구내이적·선창개폐·보세수수료가 포함돼 차이가 있다. 미선적반출요금·자부두 T/S·타부두 T/S·선내이적료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수준인데 특이한 점은 PECT가 타부두 T/S와 동일선창 선내이적료에서 풀컨테이너와 공컨테이너의 구분을 두지 않고 요율을 단일화 한 것을 들 수 있다. 무료장치기간은 BCTOC의 경우 수입 10일, 수출 7일, T/S 10일이고 PECT는 수입·수출·T/S 모두 10일씩이며 경과보관료는 BCTOC가 1,230원/teu/일이고 PECT가 20’ 3,000원/일 40’ 5,000원/일이다. 냉동컨테이너관리비의 경우 BCTOC는 마샤링 이용컨테이너에 대한 요금을 적용해 20’ 2만 2,730원/일 40’ 4만 1,685원인 반면 PECT는 기존 24시간 단위로 부과하던 것을 12시간 단위로 조정해 20’ 8,000원/12시간 40’ 1만 5,000원/12시간이다. 열차 상하차요금은 기존하역요율을 그대로 적용해 20’ 5,485원 40’ 8,436원으로 양터미널이 동일하다. 끝으로 양터미널이 마련한 인센티브제도를 살펴보면 BCTOC는 온-독 계약선사중 연간 예상화물량이 3만teu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일정 수준 범위내에서 경감된 요율을 적용해 선사에게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비해 PECT는 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일이내 신속처리된 수출입화물에 대해서 기본요금의 15%를 할인해주기로 했으며 약관상에 ‘우량고객 우대방안’을 마련해 연간 3만teu이상 처리선사와 3년이상 장기간 계약을 체결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터미널의 시설과 장비사용 및 정보이용에 우선권 부여하는등 터미널 운영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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