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요금 국제화 필요"항만하역요율 개선에 대해?-우리나라의 항만하역비는 일본과 대만, 홍콩, 싱가폴 등 선진외국의 주요항만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개발과 물가안정이라는 정부의 항만하역요율 고시정책에 항운노조가 적극 호응하여 열악한 작업환경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며 소수인원으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여 하역 생산성 향상에 노력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성과급제'라는 현행의 노무공급체제의 장점이 다시한번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역노동자들의 저임금 해소를 위해 우선 정부가 고시하고 있는 하역요금이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항만하역비의 50%가 외국에서 부담하는 외화이므로 하역비의 국제화는 외화수입 증대로 직결이 되어 국익에 보탬이 될 것이고 ▲항만관련업계의 건실한 운영으로 항만장비를 개선함으로써 국제항의 면모를 앞당길 수 도 있으며 ▲국제화된 요금 중 현행요금과의 차액은 항만구조조정을 위한 현대화기금과 부족한 퇴직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하역노동자의 임금확보 및 사회보장보험 혜택의 공유 등으로 활용시킴으로써 안정된 항만하역산업을 유지시키고 항만구조조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노무공급체계 개선?-현재 3개 연구기관의 공동용역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각 연구원은 "전국동시 상용화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노무공급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결과를 두고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연맹운영 방향?-항만노동운동은 1876년 개항과 동시에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 해방운동의 성격을 가진 투쟁을 해왔으며, 이후 대한노총을 만드는 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과거 6.25 혼란기에도 항만노동의 중대성을 인정받아 군복무까지 면제받았지만, 이제는 희석되어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고 더욱이 외부로부터 보수적이라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 이는 Closed Shop제와 항만노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현행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들이 완전고용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국민이 자유노동자의 특성을 이해 못하는데 있다고 본다. 급변하는 경제·노동환경에 따라 강력한 조직력과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지난 96년 IMF이전에 노사정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고용안정과 생활급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정부고시요금 9월 13일 파기 선언"노사간 현안문제?-항운노조는 하역작업권을 가진 자유노동자로 노동조합을 구성하였고 정부는 항만과 철도 등 하역의 공익성과 질서유지를 위해 노동조합에 노무공급권을 주는 대신 정부고시요금으로 임금을 통제하고, 관계법으로 의제 사용자를 구성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하역산업을 유지·발전시켜 왔다. 한편 최근에는 정부고시 요금 중 철도소운송 요금이 국영기업인 한전에 의해 파기되어 동해화력, 서천화력의 조합원들의 임금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됐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요금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임의로 결정한 요금으로 계약한 업자를 감독기관인 철도청이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9월 13일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정부고시 요금의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하역요금의 파기선언은 전국의 항운노조원이 자유노동자로의 원천귀향을 뜻하는 중대사안이다. 국영기업의 정부요금제도 파기를 고시 행정기관인 철도청에서 막지 못한다면 항운노조로써는 2002년부터 전체적인 정부고시요금을 무시하고 생계비와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정부에 바라는 사항?-자유노동자의 작업 승계권과 비정규직의 노동법 보호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사안이 생길 때마다 실력으로 관철해야만 하는 것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다. 현재 전국항만 동시상용화와 2002년도 임금교섭 등 농안법 개정안이 노사정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이나 주 5일 근무제 등 쟁점사안에 밀려 검토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법개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