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자는 광양컨터미널·여천민자부두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의 3-3단계 컨테이너부두 및 여천일반부두 민간제안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됨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13일에 광양항의 3-3단계 컨테이너부두 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로 가칭 광양항컨테이너터미널(주)를 선정했으며 그 보다 앞선 10월 2일에는 여천일반부두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가칭 여천민자부두(주)를 지정했었다. 광양항 3-3단계 컨테이너부두 공사는 5만톤급 컨테이너선이 정박할 수 있는 5개선석을 조성하는 것으로 부지면적은 약 107만 평방미터에 달한다. 총사업비는 5843억원이며 그 가운데 순수 공사비는 3981억원으로 제안이 되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에서 74개월 사이이며 운영기간은 1단계 운영일로부터 50년간으로 정해 놓고 있다. 2단계의 3선석은 1단계 2선석 준공후 2년후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광양항 3-3단계 건설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광양항컨테이너터미널(주)에는 동양고속건설이 주간사(지분 60%)로 참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7개의 비건설사가 합계 40%의 지분으로 참가한다. 여천일반부두 건설 사업은 일반부두 2만톤급 2개선석을 조성하는 공사로 부지면적은 8만 4000평방미터이다. 총 사업비는 59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개월, 운영기간은 운영일로부터 34년으로 잡고 있다. 이 여천일부두 건설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여천민자부두(주)에는 보성건설이 주간사(지분 43%)로 참여하고 있으며 장금상선등 비건설사 9개사가 57%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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