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개발공사간 협약 체결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매입키로 결정한 부산신항만 북측 배후부지 중 물류부지 37만평에 대한 구체적인 매입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해양부와 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개발공사간 매입을 위한 협약을 오는 3월 중에 체결하고 입주업체 선정 등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내년 1월 신항만 개장에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부산신항 배후 물류부지를 매입해 상하이항 등 경쟁항만 배후부지의 임대료 수준 이하로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물류기업 입주를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해 항만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지난해 3월 배후부지 조성공사를 시행중인 부산시도시개발공사와 배후부지 조기 준공 등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배후 물류부지에 대한 세부토지이용계획 수립했으며 12월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함으로써 물류부지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해양부는 정부가 매입하는 물류부지의 조기 공급을 통한 항만 활성화 촉진을 위해 가능한 물류부지의 조성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신항만 3선석 운영에 대비해 우선 공급 예정인 2만5000평 부지에 대해선 부산항만공사 주관으로 물류부지를 매입해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공공시설과 CFS 등의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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