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국제법률사무소는 15년 이상 한국의 해운 및 항공관련 분야에서 법을 실행하며 한국해상법 관계에서 주도적인 인물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徐東熙 변호사가 설립한 로펌이다. 1984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徐변호사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8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고, 한미합동법률사무소와 김 & 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16년간 착실하게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실력을 다졌다. 서동희변호사 등 5인의 변호사 팀웍1996년 미국의 해사법전문대학인 Tulane대학에서 해상법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97년에는 미국의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서 변호사는 2000년 6월 정동국제법률사무소(Suh & Co)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운업계의 조력자로서 부상하기 시작해 2001년도부터 우리나라 해운항만업의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고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이미 자리를 잡은 대형회사들 틈새에서 신설회사가 생존해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는 어떠한 어려운 난관도 헤쳐나가는 불굴의 의지와 진취적인 추진력일 것이다. 정동국제법률사무소도 해상전문 로펌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신생회사 특유의 젊음과 패기를 주 무기로 삼아 사건 해결을 위해 발로 뛰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정동국제법률사무소에는 현재 서동희 변호사를 중심축으로 미국인 변호사 1人과 박치범, 정철, 양동운 변호사 등의 한국인 변호사 4명 등 변호사 5인이 한 팀을 이루어 모든 사건을 공유하며 특유의 팀웍을 무기로 처리해 나가고 있다. 대표 변호사이지만 서동희 변호사는 직접 모든 사건의 시작에서 끝까지 직접 관여하고 있다. 서동희 변호사의 오랜 경험과 실력에다 신출 변호사들의 의욕과 패기가 조화를 이루어 쉽지 않은 사건도 끝내 해결해나가는 팀웍을 연출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해운과 보험은 국제산업인 만큼 국제사례가 많고 외국과의 빈번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특히 법률적인 사안은 보다 세심한 부분까지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해 미국인 변호사는 국제통신 관계에 많이 관여시키고 있다. 한국인 변호사는 더 많은 경험을 쌓은 뒤에야 각기 전문분야를 나눌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5년 정도까지는 사건을 전 변호사가 공유할 것이라고 서동희 변호사는 밝혔다. 또한 정동국제법률사무소는 ‘마스터 마리너(Master Mariner)’제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항해경험이 있는 해양대학교 출신을 기용해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해난사고의 경우 변호사와 같이 해난심판을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마스터 마리너’는 법률사무소에서의 사무장의 개념과는 다르다. 이론적인 법률을 적용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는 현장에서의 실무를 접목시킨다는 개념으로 도입한 것이다.이 ‘마스터 마리너’ 역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에서 1등항해사로서 6년여간 항해생활을 경험한 박철우씨가 맡았다. 박철우 마스터 마리너역은 현재 실무를 통해 법률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또한 정동법률사무소는 올해 안으로 변호사를 1-2명 더 영입해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인화가 실현되면 동 법률사무소는 해운과 보험을 비롯한 해운관련 종합법률사무소로서의 외양을 정비하고 국내 최고의 해상전문 로펌이 되기 위한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스터 마리너’제 도입으로 현장중시현재 정동국제법률사무소는 세방기업과 자원산업, 선우상선 등 회사의 고문을 맡고 있으며, 해상법을 비롯한 보험, 일반회사간 거래 등의 사건을 취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선박의 충돌과 기름오염, 폭발, 화재 등의 해난사고와 오염사건, 해운산업 전반에 걸친 자문, 항공화물의 인도사건과 관련한 클레임 관리, 해사 및 항공관련 외국인 투자, 화물의 클레임과 무역 분쟁 등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동안 정동국제법률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AOTAI’호 사건과 ‘MARINE STAR’호 사건을 꼽을 수 있다. ‘AOTAI’호 사건은 2001년 여름 러시아 오호츠크 해에서 어획된 냉동명란이 부산항에 운송되어 냉동창고에 보관됐다가 일본의 종합상사에 의하여 압류가 시도됨에 따라 국제분쟁으로 발전된 냉동명란 소유권 분쟁이었다. 정동은 반입회사인 러시아 회사 및 그리스 선주사를 대리하여 인도금지 가처분 사건, 일본의 종합상사와의 협상, 이후의 안전한 반출 절차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일관적으로 처리해, 사실상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에게 대만족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업무의 처리는 단순히 cargo claim을 처리하는 정도의 실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운에 대해 오래 축적된 경험과 전반적인 지식에 의하여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또다른 사례인 ‘MARINE STAR호’사건은 선박금융을 제공하면서 금융선과 선박보험회사 사이에 소위 Loss Payable Clause에 의해 선박보험금이 금융선에 담보로 제공되면서, 선박보험회사가 금융선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지게 된 사건이었다. 선박보험회사는 통지를 제때에 하지 않았고, 선박에는 전손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보험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금융선이 차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미회수 대출금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선박보험회사에 청구한 사건이다. 1심에서 원금 및 연리 2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완전한 패소 판결을 받은 뒤에 정동국제법률사무소가 변호사로 선임되어 2심의 소송을 수행했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금융선의 과실점을 끈질기게 입증한 결과 대략적으로 50:50으로 합의로 종결되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국내외적으로 통지의무와 관련된 선례가 없고, 이론이 축적돼 있지 않아서 관련업계의 귀추가 주목이 되었었다. 1심에서 완전 승소하였으므로, 통상적으로 합의를 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건이었던 점에 비추어, 사실상의 승소로 해석되고 있다.이밖에도 현재 정동에서는 ‘한서’호 선주책임제한 절차 사건, 해상보험 분쟁, 해운업 면허 분쟁, ‘글로발 티 3’호 대 어선 ‘용민’호 충돌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다.특히 화물의 인도시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소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서동희 변호사는 바쁜 사건 처리 와중에도 학구적인 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 대학 외래강사로 출강하기도 하는 서변호사는 '선주책임제한절차의 준거법’, '선주책임의 제한’, ‘선하증권상의 관할합의’, ‘선하증권사의 제소기간 연장합의’, ‘영미해상법의 최근동향’, ‘국제항공화물인도와 관련된 법률문제’, ‘한국해상보험법에서의 영국법 문제에 대한 처리’, ‘외국중재 판정의 한국내 집행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 ‘Recent Developments in Korea Maritime Law’ 등 논문을 의욕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정동국제법률사무소는 해운 및 운송에 관련한 법률적인 업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지만 그중에서도 선주를 위한 법률사무소로서 선주를 대변하는 법률사무소를 지향하고자 한다. 향후 2년내에 자타가 공인하는 일류 해상부티크로 거듭난다는 목표아래 정동의 법률팀원들은 열심히 사건과 법률을 조율하고 있다. <徐東熙 변호사 약력><학력>△1961년 출생 △79년 관악고 졸업 △84년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96년 Tulane 대 법과대학원졸업 △98년 연세대 보건대학원 수료 <경력>△83년 사법시험(25회) 합격 △85년 사법연수원 15기 수료 △86년 변호사개업 △89-92년 한미합동법률사무소 △92-2000 김&장 법률사무소 △97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취득,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0년 정동국제법률사무소(Suh & Co) 설립 △2001년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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