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해양부, 방치폐선 관계관 회의 개최

지난해 전국 해안가에 무단방치된 폐선이 약 678척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8일 전국 연안의 시·도와 해양경찰청, 수협,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만 및 해안에 방치된 선박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전국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방치폐선이란 해안가에 무단 방치돼 해안경관을 해치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해양오염 폐해가 우려되는 노후 선박을 말한다. 그동안 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인 폐선처리 노력을 편 결과, 1998년 2500여척이던 폐선 수가 최근 2~3년 사이 600여척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66척이 증가해 모두 678척의 폐선이 발생했으나 연내 581척을 처리해 폐선처리율은 오히려 7%향상된 86%를 나타냈다. 이같이 높은 처리율을 보인 것은 재정난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 폐선처리비를 신규로 지원해 무연고 방치폐선을 신속히 처리하고, 담보권이 설정돼 장기간 방치된 폐선처리를 위해 수협 등 채권단과 관할 해양수산청, 유관기관 등과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다각적인 방치폐선 처리대책의 추진 결과로 분석된다. 또 오랜 과제였던 담보권설정 폐선의 직권처리를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해 공유수면관리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올해안에 개정 공포될 예정이다. 관계 하위법령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일선 관리청의 폐선처리에 크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한편, 이날 관계관 회의에서는 부산시, 인천시, 전남도, 경남도 및 부산해경서 방치폐선 담당자 5명에게 방치폐선처리와 해양환경보전업무에 대한 유공으로 해양수산부장관표창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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