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어업인의 큰 호응을 받은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올해에는 2배로 늘려 12억원의 예산으로 3월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제정시까지 불법어업의 집중단속으로 인해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인들의 생계대책 차원에서 실시하는 특별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엔 전남, 경남 등 전국 22개 시·군 어업인 2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거된 해안쓰레기는 항포구의 임시 야적장에 보관하고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일괄 수거해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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