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오공균)이 2월 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에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박재영)과 항만시설방제에 관한 해안방제작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체결된 협약서는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해안 방제를 위한 책임과 권한, 방제조치 수행방법, 방제비용의 정산 등 해안오염사고 발생시 방제작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협약체결로 여수·광양항 내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해안방제작업을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오염으로 인한 항만운영 지장 초래 및 수질오염, 해양생태계 파괴 등 해양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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