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진관)이 목포항 활성화를 위해 강제도선구, 도선구 및 초과도선료 등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현행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유달산정으로부터 장좌도, 불무기도, 화원반도의 온덕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수역이었으나 장좌도등대, 외달도등대, 목포구등부표, 화원등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수역을 포함한 항계내의 전수역으로 조정하기로 했는데, 이는 목포항에 입항하지 않고 불무기도 부근항로를 통과하는 선박이 현행 강제도선 적용수역을 통과하는 모순을 해소하고, 목포항 인근해역 항로지정, 검역묘지, 정박지 등의 재배치 및 세계측지계에 부합시키기 위한 것이다.목포항 도선구중 제1도선점은 현행 북위34도27분30초, 동경126도14분24초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됨에 따라 북위34도27분42초, 동경126도04분12초로 변경되며, 제2도선점은 북위34도44분24초, 동경126도14분24초에서 인근해역 항로지정, 검역묘지, 정박지 등 재배치에 맞도록 북위34도46분00초, 동경126도15분00초로 변경되며, 현행 제3도선점은 완도항의 도선점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북위34도17분45초, 동경126도49분00초에서 완도항 도선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북위34도17분30초, 동경126도48분30초로 변경된다.목포해양청은 "현행 목포항도선료의 요금체계는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매 500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하였으나 매 1천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하도록 하여 선사유치경쟁에 비교우위를 점하여 목포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도선법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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