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해양부, 해양경찰청 상호협력 MOU체결
해양경찰청직원 해상교통관제센터 파견근무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운영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해양경찰청간의 공조체제가 강화된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8일 강무현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균 해운물류국장과 해양경찰청 최원이 경비구난국장이 '해상교통질서 확립공조 강화를 위한 해상교통관제 업무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각지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2005년 2월 28일자로 해양경찰청 직원 3명이 파견·근무하며 해상교통관제(VTS)업무와 개항질서 업무를 지원하게 됐다.지금까지는 해상교통관제업무는 항법 미준수 선박이나 불법어로 행위 선박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대응력이 미흡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었다. 또한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부산의 경우 항만내 교통관제업무와 항만구역 외곽의 해상교통관제업무가 부산해양경찰서간 이원화되어 항만이용자들이 양 기관에 따로따로 선박위치 통보(선위통보제도)를 해야 함으로써 불편과 민원을 낳았었다. 그러나, 이번에 양 기관이 합동근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해경 경비함정간에 상호 긴밀한 업무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불법어로행위, 항로위반, 통항분리대 무단횡단 등 위험상황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현장집행력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위치통보 업무가 일원화되어 항만이용자의 불편과 민원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여겨진다.아울러, 이번 양 기관간 지원·합동 근무체제가 정착되면 해상교통질서 문란 행위가 근절되어 해양안전사고 없는 항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 HUB항으로써의 항만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