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산형 발전가능성, 다양성, 대형화순 가중치
평가시스템 운영 평가지표별 점수제·만점제로

정부가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으로 자산형물류업체는 대형화, 발전가능성, 다양성 순으로, 포워딩과 같은 비자산형 물류업체는 발전가능성, 다양성, 대형화순으로 가중치를 둘 방침이다.건설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종합물류 인증안을 마련한 교통개발연구원 서상범 박사는 3월 31일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해운물류·무역업계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인증 평가시스템 운영방향은 평가지표별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제와 각 평가지표별 만점제를 통해 이루어질 방침이라고 밝혔다.서박사가 발표한 종합물류업 육성정책의 법제화 방안에 따르면 만점제는 특정부문에서의 우수성이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 해당항목에 만점을 주고, 만점이하 구간에서는 수준에 따라 비율을 계산하는 부분점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만점기준의 설정은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육성 제도의 목표치를 방영해 통계부문의 상위 20% 수준에서 설정할 방침이다.평가항목 가중치 구조를 자산중심형(운송중심형, 시설운영중심형)과 비자산형으로 분리하고 각각에 대해 별도 가중치를 둘 계획이다.자산형의 경우 대형화〉발전가능성〉다양성 순으로, 비자산형은 발전가능성〉다양성〉대형화순으로 가중치를 둔 방침이다. 이중 대형화는 자산형의 경우 매출규모〉물류자산〉투자규모순으로, 비자산형은 매출규모〉투자규모〉물류자산 순으로 가중치를 두고 다양성은 자산형의 경우 네트워크〉고객구성〉매출구조 순으로 비자산형은 고객구성〉네트워크〉매출구조 순으로 가중치를 둘 계획이다. 발전가능성은 자산형의 경우 3자물류화〉국제화〉정보화〉인적자원〉기업안정성=경영품질 순으로, 비자산형은 3자물류화〉정보화〉인적자원〉국제화〉경영품질〉기업안정성 순으로 가중치를 둘 방침이다.인증평가는 사전심사와 인증심사의 두단계로 이루어지며 심사기간은 4-6주정도 소요된다. 사전심사요건은 업종수, 제3자물류비중, 매출, 자본금이다. 사전심사요건은 육성의 측면을 강조하여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설정해 두었다.서박사는 종합물류인증기준의 내용을 담은 공동부령은 7월에나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하주지원제도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인 위탁물류비 2%의 법인세 공제제도는 국회에 통과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다. <관련도표>* 종합물류 인증 평가시스템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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