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석재조정, 선박입출항예고 등 규제 폐지

삼천포항의 항만시설의 명칭과 위치가 조정돼 앞으로 항만이용자들의 삼천포항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영환)은 1998년 개정이후 그동안 현실여건에 맞지 않아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 내용과 법령개정으로 사문화된 규정을 개정하고자 관련 항만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7월중에 삼천포항만시설운영세칙을 전면개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되는 삼천포항만시설운영세칙에는 삼천포항 선석의 선박접안능력을 감안해 25선석에서 22선석으로 재조정되고 선박 입출항 사전예고와 화물의 일일 반출·입보고 및 조명시설의 사용절차규정 등이 폐지된다.삼천포항은 구항부두와 신항부두, 삼천포화력발전소부두, 하동화력발전소부두 등 총 4개부두 25선석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부두길이와 동시 선박접안능력을 고려해 이번에 22선석으로 개정되며 부두별 에이프런의 범위를 구물양장 및 신항물양장은 법선으로부터 10m이내, 신항부두는 안벽으로부터 10m 이내로 새롭게 규정돼 선박 하역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한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6월말까지 항만관련 이용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7월초 설명회를 거쳐 7월 중순경 삼천포항만시설운영세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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