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컨공단폐지법률안 국회발의 추진
컨공단, 해양부, 지자체, "아직 때가 아니다"

국회 농림해양위원회 김재원 의원(한나라당)이 광양항만공사 조기설립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폐지를 위한 관계법 개정안을 가을정기국회에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컨테이너부두공단과 해양부, 지자체 등 관련 단체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재원 의원은 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 운영할 수 있는 항만공사가 우선적으로 설립돼야한다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폐지법률안을 마련하고 두 법률안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며 서명이 완료되는 즉시 국회에 상정, 올 가을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6월 30일 현재 양법안 발의안에 서명한 의원이 7명인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앞으로 3명이상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으면 국회발의가 가능해 가을국회에서 이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김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08년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광양항만공사설립위원회가 설립돼 광양항만공사 설립이 본격화되며 컨테이너부두공단과 계약을 통해 컨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컨공단의 직원을 우선적으로 채용, 사실상 광양항만공사가 컨공단을 흡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컨공단 기능상실로 컨공단 설립 근거법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도 2009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김의원은 정부가 동북아물류허브 건설이라는 구상아래 부산항과 광양항 중심의 양항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광양항 항만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광양항만공사 설립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컨테이너부두공단측과 주무 부서인 해양수산부, 해당 지자체인 전남도와 광양시측은 2008년 광양항만공사의 도입과 컨부두공단의 폐지는 너무 이르다며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컨테이너부두공단 관계자는 "부산항만공사 설립으로 공단의 부산항 관리권이 넘어가면서 재정적으로, 사업영역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타항만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컨테이너부두 뿐만 아니라 일반 항만건설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해양부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연구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단폐지 논의는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컨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 인력을 인수해 광양항만공사를 조기에 설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항만공사가 컨공단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부채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데 향후 3년내 이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해양부는 "항만공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자립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전문컨설팅업체인 갈렙앤컴퍼니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항만공사 도입기준 및 시기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광양항만공사 설립은 그 이후 논의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전남도와 광양시 등 지자체도 아직 광양항 건설이 완료돼지 않았으며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광양항만공사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정부의 양항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당분간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존립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지난해 부산항만공사 설립과 올해 인천항만공사 설립으로 주사업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발에 국한되고 있어 컨공단 기능 재정립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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