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춘선)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인천대교 주경간 폭을 800m로 확정하고 2004년 10월 착공함에 따라 해상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기간 중 선박통항 안전, 통항 금지구역 및 임시 항로 등을 설정 선박통항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함께, 해상교통안전대책 안내 책자 3000부를 제작, 관계기관 및 항만관련 업·단체에 배포키로 했다.이 책자에는 제1항로 및 연안여객선항로, 정박지의 변경, 잡종선 임시항로개설, 공사중 1, 2, 3단계 통항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으며 공사중 인천대교 통과선박의 인천해상교통관제실 보고 절차도 수록해 이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운행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인천대교 건설에 따른 항로변경 및 잡종선, 임시항로는 제1항로 및 연안여객선항로는 6월 19일부터 변경 시행에 들어가며 잡종선 임시항로 중 서측 임시항로는 6월 19일부터 2007년 6월 30일 까지, 동측 잡종선 임시항로는 11월 17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 또한 공사 중 통항금지구역은 6월 19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1, 2, 3단계에 걸쳐 설정된다.한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특정해역 지정항로 통항 방법, 인천대교 통항방법, 안내선 및 작업선 통제, 입출항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책자에 수록, 이 지역을 통항하는 선박 등의 안전에 최대한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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