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물류에 치중한 점 아쉬워
제휴관련 세부사항 마련 돼야

정부가 지난 7월 7일 발표한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에 대해 업계 및 단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인증 평가 기준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는 △종물업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점 △국내물류중심기업에 치중한 점 △인증기업에 대해 국가 지원이 없다는 점 △일반화물이 아닌 기타 특수화물에 관한 명시가 없다는 점 △해상운송 수단에 대한 과도한 기준 △아웃소싱 매출에 대한 부정확한 기준 등이다. 오는 7월 19일 2차 간담회를 앞두고 건교부가 1차 간담회 참석단체이 회원사로부터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본지는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에 대한 물류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종합물류기업 인증 공통평가기준을 근거로 가장 많은 문제로 지적된 사항을 평가항목별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과 대안을 정리했다.▲다양성다양성에 대한 지적은 크게 기준 자체가 국내물류 중심이라는 것과 중소업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는 것이다.물류업계 관계자는 "인증기준의 평가 지표나 기준이 전체적으로 국내물류에 맞춰져 있다"며 "종물업 자체가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인데 국내 몇 개의 물류전문기업끼리 경쟁하는 것으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종물업의 취지나 목적은 좋지만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내물류기업간의 경쟁체제를 통한 전문물류기업육성을 넘어선 현실적인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중소물류업계 관계자는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포워딩 시장에서 물량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단독으로 인증 받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고 전략적 제휴를 권하는데 그도 상표출원 등의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그는 "종물업이 중소업체들의 피해를 감안하고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라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당연히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M&A나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중소물류업체들은 종물업 시행 이후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들간 가격경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들은 종물업 인증을 받지 못한 중소업체들이 직종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운임 인하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야 그럴 수 없겠지만 종물업 시행 직후 생기게 될 업체 난립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으로 막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결국 종물업 도입으로 옥석을 가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대형화대형화 부문에서는 특수화물업체와 해운업계의 반발이 심하다.특수화물을 취급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일반화물이 아닌 특수화물을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화물의 특성상 운반차량도 구분지어 사용하고 있는데 화물에 대한 구분 없이 차량 대수로만 환산하여 점수를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인증기준안의 운송수단에서 직영차량의 경우는 보유를, 지입차의 경우는 확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한 업계는 협력업체의 차량을 장기 임대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확보로 인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운영사업체 법인 협력사의 차량을 장기 투입하는 것도 사업체의 능력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에 대해 협력사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운송업체 명의로 화물차를 등록하는 지입차량의 경우와 다르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해상수출입운반을 담당하는 업계에서는 선박1000G/T, 항공기 화물적재 1톤당 차량 1대로 환산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평가기준이 문제라 지적한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항공과 차량에 견줘 선박의 크기를 감안하더라도 1000G/T는 무리한 기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수출입구조상 해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해운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이에 대한 기준완화를 주장하고 있다.KOTI 서상범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운송 톤수를 기준으로 다시 기준을 마련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발전가능성인증 기준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물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과당경쟁과 덤핑으로 혼란스러운 시장이 종물업 중 발전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거나 전략적 제휴를 한다면 대기업뿐 아니라 경쟁력있는 중소물류기업들도 충분히 인증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종물업의 그러한 취지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 물류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 측면에서 종물업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문제는 인증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을 물류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근거로 업계에서는 인증기준과 하주기업에 대한 혜택에 비해 종물업 인증 기업에 대한 혜택은 미미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물류업체 관계자는 "물건도 싸고 규모도 큰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나라에서 돈까지 쥐어주는 반면 정작 마트에 대한 혜택이 없어서야 되겠느냐"고 비유하며 종물업인증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그는 지원의 대안으로 종물업인증 기업에게는 불가피하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및 누진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꼽았다.이번 종물업의 초기 평가 기준에서 새로 생긴 토탈 아웃소싱 매출비중 항목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KOTI 이번 토탈아웃소싱과 3자 물류를 대형화부문과 발전가능성부문에 각각 배치하고 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 이부분에 대한 정책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업계에서는 3PL의 개념이 확실해 졌다며 반기면서도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2자물류 매출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이에 대해 건교부는 3자 물류매출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화물유통촉진법에서 정의한 물류사업 중 2가지 이상의 물류서비스를 하나의 하주에게 복합적으로 제공, 매출을 올려야 하므로 2자물류와는 다르다고 말했다.발전가능성의 안정성/인력확보 부문에서 서비스 중심 기업의 점수가 2004년 예시로 제시된 기준보다 1점씩 감소한 것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중심기업이 유리한 기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차선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대해 KOTI 서상범 박사는 "종물업 인증 평가를 받게 되는 모든 기업들이 운송, 시설, 서비스 중심 평가를 받은 후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업군으로 분류되어 다시 평가항목별로 평가받게 되므로 서비스 중심기업이 유리할 것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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