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업·조특법 일부 조항 대책 마련
복운협 '2005년 2차 이사회'서 의결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가 지난 7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물류기업 인증 방안 중 몇몇 조항에 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조세특례법상 세제혜택 조항에 대해서도 폐지 입장을 표명하고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복운협회(회장 송정섭)는 지난 7월 15일 오전 11시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2005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14명의 이사진이 토의한 결과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참석한 이사진은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종합물류업 인증제에 관해 인증제 기준과 세제 혜택 관련사항을 이분화하여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먼저 종합물류업 인증(안)에 대해서는 △인증기업 대상 조정 △인증 기준 완화 △국제물류분야 평가항목 추가·확대 △회원사 그룹화 방안 △제도 도입 연장 등에 대해 의결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대폭완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 인증기준 시안에는 국내물류분야 관련사항이 대부분이므로 국제물류분야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추가 확대함과 동시에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중점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복운협은 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종합물류기업 육성 정책을 1·2·3단계로 구분·추진한다는 정부의 계획 중 1단계에 국제물류를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복운협은 정부가 동제도 도입·검토시 벤치마킹한 대상이 글로벌 물류전문 기업이었으므로 3자물류를 활성화와 글로벌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선박회사와 항공사를 포함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며 선박회사 및 항공사를 종물업 인증기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회원사를 그룹화(1개업체를 중심으로 한 그룹화)하는 방안도 상황에 따라 제의할 계획이다.복운협 관계자는 "이번 종물업 기준(안)이 대다수 중소물류업체 도산과 다국적 물류기업 시장잠식 가속화 등 기존 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분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대책도 전무한 상태로 동 제도와 관련이 있는 물류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시행시기를 1∼2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종물업 인증기준(안)의 변경요청과 함께 복운협은 종물업 인증을 받는 기업을 이용하는 하주에게 돌아가는 세제혜택을 없앨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복운협은 조세특례법상 세제혜택 조항이 오는 10월 국회에 재상정될 경우 헌법소원 및 언론호소 등 모든 방법을 강구, 총력 저지토록 하며 이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대책위원은 복운협회 회장, 부회장 등 5명과 이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날 토론 및 의결에 앞서 열린 업무보고 시간에는 △제14차 CCTST (TSR운영협의회) 서울총회 개최 △제1기 IATA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실시(예정) △인천시 공설 CFS 개장 △유류할증료에 대한 Disbursment Fee 항공사에 요구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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