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2차 간담회 KOTI서 개최

종합물류업 의견수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난 7월 19일 오후 2시 한국교통개발원(경기도 일산시)에서 열린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안에 대한 2차 간담회는 시종일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다.지난 7월 7일 1차 간담회에서 발표된 종물업 인증기준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논쟁이 되었던 부분은 종물업 인증 기업을 이용하게되는 하주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세제 혜택에 관한 것이었다. 어찌보면 종합물류업 인증기준 내용에 대한 수렴과는 별개인 이 문제가 이날 이슈가 되었던 것은 인증기준이 통과가 되면 종물업 기업 이용만으로 하주 세제이 보장되므로 인증기업 이용율이 대폭 확대된다는 중소 업체들의 우려 때문.특히 복운협은 이날 종물업 인증을 받는 기업을 이용하는 하주에게 돌아가는 세제혜택을 없앨 것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건교부는 아직은 논의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건교부 측은 "지금은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며 하주기업 세제 문제는 하반기에 논의할 예정"이라며 "하주혜택이 없어도 종물업은 그 자체로 물류업계에 필요한 제도로 지금은 그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할 때"라 말했다. 인증기준안 완화 및 강화에 대한 의견과 전략적 제휴에 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운송수단에 관한 항목 중 문제로 지적되었던 선박 1000G/T 당 차량 1대로 환산하는 기준이 화두에 올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국내 한두개 대형 해운업체를 제외하고는 1000G/T 선박을 보유한 기업은 없다"며 "대부분이 100G/T이하이며 이마저도 낮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에대해 건교부는 "해양수산부와 논의하여 적적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간담회에서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운송수단 중 선박의 보유와 확보에 대한 개념에 대해 지적하며 장기 용선의 경우 확보의 개념보다는 보유의 개념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용선기간이 끝난 후에는 용선자가 속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경우, 용선기간 만료후 소유권을 갖게 되는 점을 감안, 보유의 개념이 도입되야 한다고 말했다.실질적인 물류담당자인 포워딩 업체가 종물업 인증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파트너사를 해외거점으로 인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그러나 건교부는 이에 대해 "파트너쉽이란 사업상의 파트너 일 뿐, 기업의 자산으로 볼 수 없다"며 "국내법인이 투자하고 출자한 해외 거점만을 인정한다는 당초 방안을 견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중소업체들의 전략적 제휴에 관해 회의적인 경우가 많다는 참석자의 의견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와 KOTI측은 "중소업체들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운영할 방침인 '중소기업 전략적 제휴 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해 얼라이언스 등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센터 활용으로 활발한 제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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