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에 파업 철수

아시아나항공이 25일간의 조종사 파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일 업무에 복귀한다. 정부가 10일 오후 6시를 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가운데 조종사노조는 11일 오전 서울로 철수한 뒤 12일 오전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사노조는 "일단 정부 방침에 따라 11일 오전 10시 농성장을 떠나 서울로 출발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과 연대해 오후 2시 여의도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규탄집회를 가진 뒤 해산하고 12일 오전 10시 회사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10일 마지막 협상에 나선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이날 정오부터 양측 최종안을 교환하고 교섭을 재개했으나 자격심의위원회 의결권 등 핵심 13개 쟁점과 비핵심 49개 조항 가운데 4개 항목에서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정부는 10일 교섭현장인 충북 청원 초정약수 스파텔에 정병석 노동부 차관과 김용덕 건교부 차관을 파견해 노사 자율교섭을 독려했으나 노사는 타협안 도출에 실패했고 결국 긴급조정권이 발동됨으로써 25일간의 파업이 마무리되었다.이번 파업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순이익의 10배에 해당하는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는 파업기간 동안 국제선과 국내선ㆍ화물 노선에서 2208편이 결항됐다. 이로 인한 피해(매출손실+기타 비용)는 아시아나가 1649억원이며 화물운송ㆍ관광업체 등 관련업계 피해 1734억원 등을 합하면 4239억원(노동부 집계)으로 추산된다. 특히 총 185편의 화물노선 중 164편이 결항해 약 4만 2000톤에 달하는 화물의 수송에 차질이 생겼으며 매출에서도 2400억원의 차질을 빚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고,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시 파업에 들어갈 수 없게된다.긴급조정권 발동 후 첫 15일은 노사 양측이 자율적으로 협상하게 되고,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다음 15일간은 강제 조정 성격의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나서게 된다.한편, 민주노총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즉시 전 조직력을 동원해 연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도 전면파업에 나서기로 해 향후 노·정 간 갈등이 심화가 예고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