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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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많은 분쟁이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어서 실무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아마 이는 용선계약 체결의 신속성이나 전문성과 중재 합의는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법 원칙과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용선계약 체결의 전문성이라 함은 charterering broker나 선주, 화주는 모두 알고 있고, 그들 사이에는 정하여진 의미가 있는 것이 법원에서는 그 의미가 있는 그대로 부여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에서 중재합의가 신중히 다루어져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 국가에서 발생되는 분쟁은 모두 법원에 의하여만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 법이든 국제조약이든 할 것 없이 중재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이다.거의 대부분의 용선계약에는 중재조항을 포함시키고 있고, 그 중재조항의 내용도 영국 런던에서 영국법에 따라 해결되기로 한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조항은 심지어는 국내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용선계약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해운계에서는 주지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용선계약의 체결은 선주(disponent owner)와 용선자 (charterer) 사이에 있는 중개인(broker)에 의하여 체결된다. 통상적으로 선주측의 중개인과 용선자측의 중개인 사이의 유선상 또는 이 메일에 의하여 주요 계약 조건이 합의되면, 즉 fix 되면, 어느 일방 중개인이 타방 중개인에 대하여 합의된 주요계약 조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re-capitulate) 하면서, 타방 중개인의 확인 (confirmation)을 구하고, 타방 중개인은 re-capitulate된 사항 (소위 “Recap”)에 대하여 확인하는 이 메일을 보내 줌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용선계약의 체결 사실이 확인된다. 이때 통상적으로 주요 계약조건 아닌 나머지 계약조건에 대하여는 이미 체결되어 사용된 적이 있고, 양 당사자가 알고 있는 용선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pro forma charter party라고 한다. 이후 선주와 용선자는 pro forma charter party에 근거하여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되 주된 계약조건은 이미 합의된 사항 (즉, Recap에 포함된 사항)을 규정하게 되고, 그 계약서에 선주와 용선자가 서명함으로써 완전한 용선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이와 같이 용선계약서가 온전하게 체결된다면 중재조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인데, 많은 경우 용선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되지 아니한 채로 용선계약이 수행되거나, 혹은 수행되지 아니한 채 분쟁이 발생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첫째, 중재조항이 Recap에 포함되어 있으나 정식의 용선계약서가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둘째, Recap 자체에 중재조항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인용된 여타의 용선계약서에 중재조항이 포함된 경우, 세째 중재조항이 지나치게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그러한 사례이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의 중재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지난번 약속드린 선박전손과 불가동손(1)의 후속에 대하여는 조만간 게재할 예정임을 독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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