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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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에서 해상보험 사건에서 유효한 준거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영국해상 보험법에는 warranty라는 특유한 제도가 있다. 이 warranty에 대하여 1906년에 제정된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Section 33 (1)은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지지 않을 것, 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실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을 담보(혹은 보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의 보험법에서 나타나는 이 warranty는 우리나라의 보험법은 물론 영국의 다른 계약법 분야에도 없는 개념이어서 그것을 다루는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된다. 주요 특징으로는 warranty 위반이 있으면 그 위반 이후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그 사고가 warranty 위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게 된다. 이점은 우리 보험법에서 말하는 고지의무 위반과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즉, 선주나 화주)의 입장에서는 극히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심지어는 warranty 위반이 있었으나, 뒤에 피보험자가 위반 상태를 치유하고 warranty에 부합되게 조치를 하였고, 부합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 책임을 면한다(Section 34 (2)). 이러한 점은 그 어느 법률관계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warranty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보험자의 책임이 면하여지는 것이며, 보험자가 별도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warranty는 우리나라 계약법상의 계약조건(terms and conditions)과 다를 것이다. 후자는 계약조건 위반을 한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타방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에 비하여 warranty는 그와 다르며, 특히 warranty 위반이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warranty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자는 그 위반에 대한 법적 권리 주장을 포기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Section 34(3)), warranty 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계약 자체가 종료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House of Lords가 1991년에 내린  GOOD LUCK  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Goff 판사가  .if a promissory warranty is not complied with, the insurer is discharged from liability as from the date of the breach of warranty, for the simple reason that fulfillment of the warranty is a condition precedent to the liability or further liability of the insurer. 라고 판결함으로써, 영국 해상보험법상으로 warranty는 condition precedent, 즉 전제조건으로 해석되게 되었고, 보험자의 책임은 위반시 면제되지만, 보험계약 자체는 종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게 되었다.

warranty에 대응되는 법률개념이 없는 우리로서는 마땅히 대체할만한 용어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일응 대부분의 실무가들이나 학자들이 사용하는 담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 회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담보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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