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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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예고 드린 대로 seaworthiness certificate와 warranty의 관계 및 또 다른 명시적 warranty인 아래의 warranty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Warranted approval of tug, tow, towage and stowage arrangements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annual operation of the vessel by KR or London Savage Association Surveyor before initial tow during the currency of the policy and all their recommendations complied with .
우선 첫째의 경우로서 아래의 명시적인 warranty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Warranted seaworthiness certificate issued by Lloyds agent surveyor or KR surveyor.  이 경우에는 보험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해당 선박의 감항성에 대하여 지난 호에 본 경우 보다 더 걱정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호에 우리가 본 warranty는 소위 condition survey warranty로서 문구는  WARRANTED CONDITION SURVEY PRIOR TO ATTACHMENT BY KR OR LSA OR KORHI OR KOMOS AND ALL RECOMMENDATIONS COMPLIED WITH 이었다. condition survey warranty와 seaworthiness certificate warranty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seaworthiness certificate를 매 항해시 마다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전자는 담보개시시 이전에 한번 만 받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이유는 seaworthiness, 즉 감항성이란 것은  특정의 항해 에 있어서 통상적인 위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항해가 달라질 때 마다 감항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seaworthiness certificate도 매 항해시에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우리 대법원이 101 태룡호 사건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에서   이 사건 각 보험증권상의 담보특약은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로서 그 감항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감항증명서는 매 항해시마다 발급받아야 비로소 그 담보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101 태룡호가 이러한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위 각 사고를 일으킨 이상 위 각 보험증권상의 담보특약을 각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확립되었다.

대법원의 이 판결에 대하여  태룡 101호 와 같은 모래채취선은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2-3일만에 한 항차의 항해를 종료하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데 매 출항시 마다 미리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명시특약은 거래의 실정이나 피보험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있으며(최종현 변호사 및 서기석 부장판사), 필자가 보기에도 해운업자에 대하여는 위 판시사항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가피하게  태룡 101호 는 기간보험(time policy)가 아닌 항해보험(voyage policy)로 보험가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항해보험의 경우에는 MIA 1906 Section 39(1)에 의거하여 감항성 유지는 묵시적 담보로 요구되므로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또 다른 warranty인  Warranted approval of tug, tow, towage and stowage arrangements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annual operation of the vessel by KR or London Savage Association Surveyor before initial tow during the currency of the policy and all their recommendations complied with 도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warranty에서는 문구기재대로 최초 예인항해 전에 한 번 검사를 받는 것으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는 예선항해가 주로 동일항로를 한다는 점을 보험자가 감안하여 준 것이다. 예인되는 선박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되려면 매 예인항해시 마다 감항성이 확인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항해보험(voyage policy)으로 가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의 편의상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소형선들에 대한 연간 보험, 즉 기간보험(time policy)에 가입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warranty가 발생되게 되었다. 다음 회에는 seaworthiness의 묵시적 담보를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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