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공회의소, 현행 90km에서 100km로 상향조정 건의

 과속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화물차량에 설치토록 한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물류기업에게 물류비용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고속버스와 영업용 화물차에 설치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에 대해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봉인을 의무화 했으며, 이어 2005년 8월에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기존 고속버스, 전세버스, 덤프형 화물자동차에서 16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까지 확대했다.

 이로 인해 16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최고속도를 시속 90km로 제한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다.

 더욱이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13항'에 의거, 최고속도 제한장치나 운행기록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만 운행하도록 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규제가 기업에게 여러가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물류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청주상공회의소의 이태호 회장은 "화물차량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긴급을 요하는 물품을 적기에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차가 시속 90km로 제한 운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통사고에 대비, 안전수칙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제한속도 규정으로 인해 물류비용 증가 등 기업활동에 부담이 된다면, 이는 기업 및 국가발전 차원에서 수정·보완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3일 건설교통부에 화물차량의 최고속도를 시속 90km에서 100km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