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요구 들어준게 없다"반발
해양부 "세부협상에서 최대한 반영"

지난 6월 27일 '항만노무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이하 상용화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5월 노사정 협약이후 1년여만에 항만상용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아직도 항만상용화를 위해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상용화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부산항과 인천항에 항운노조 4인, 하역사 4인, 항만이용자 1인, 항만공사 1인으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조원 배분방안과 임금지급방식, 근로조건 및 고용보장 방안 등에 대해 세부협상을 벌이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시행령 협의과정에서 항운노조가 요구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했으며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노사정 세부협상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항운노조 측은 "이번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정부는 노조가 요구한 것을 한가지 사항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며 확정된 상용화특별법 시행령이 미흡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세부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 5월 19일자로 입법 예고했던 '상용화특별법 시행령(안)'과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종 시행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먼저 상용화된 항운노조원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시행령(안) 제2조 1항에서 제시됐던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대한 예외규정이 삭제됐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예외조항은 당초 해양수산부가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 항운노조에 제시했던 최초의 시행령(안)에는 없었으나 항운노조가 상용화 특별법 제5조에 근로조건 보장 규정이 있지만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시 항운노조원의 신분보장이 어렵다며 정리해고 적용배제를 요청하자 입법예고안에 추가됐다.

그러나 관련부처와 업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노동부를 비롯한 일부 업단체에서 하위법인 시행령이 상위법인 법률을 제재하는 것은 법체계상 수용하기 어렵고 개별기업의 경영자율권을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최종 시행령에서는 다시 삭제됐다.

이에 대해 항운노조 한 관계자는 "과연 정부가 항운노조원의 신분보장을 해주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부가 법체계도 고려하지 않고 시행령에 근로기준법 예외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결국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항운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생계안정지원금 지급기준이다. 정부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을 적용해 근속년수 20년이상 정년 10년이내인 항운노조원에게 최대 45개월치 평균임금을 100% 지급하고 근속년수가 20년 미만인 노조원에게는 1년에 5%씩 할인해 지급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항운노조는 지난해 인천공항공사 명예퇴직시 48개월이 적용됐고 대만의 상용화사례에서 작업유무에 관계없이 6개월간 신분보장 및 임금을 지급한 사례를 감안해 최대 54개월까지 확대하고 근속연수 할인제도도 10년 미만으로 하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양부는 지급개월수를 늘리는 것은 타정부기관 퇴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입법예고안대로 최대 45개월로 확정했으며 다만 근속년수 할인 규정을 당초 20년에서 15년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상용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정부와 항운노조가 협의라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에는 무리인 점이 여러 부분 목격된다.

상용화특별법을 제정하는데 6개월, 시행령을 마련하는데 6개월이 소요됐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6개월동안 항운노조와 세부협상을 벌여 연내에 부산항과 인천항의 노무 상용화를 이루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어야할 쟁점들이 勞政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채 결국 상용화 마지막 단계인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로 넘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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