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정이기)은 광양항 물량증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볼륨인센티브제도를 일부 확대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새로이 개선한 볼륨인센티브제도는 단일화된 기존 기항선사의 인센티브 체계를 기존기항선박, 신규항로선박 및 광양항 단독기항선박으로 세분화해 시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용선사를 통한 기항선박의 빈도수 증가와 함께 물동량 유치에도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제도개편의 적용 기준일은 2006년 1월 1일로부터 기존 볼륨인센티브 적용기간인 2007년말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금년부터 이용선사에서 신규항로를 개설하거나 광양항을 단독기항하는 선박은 신규 기항하는 선사의 전체물량 개념과 동일한 인센티브 산정방식을 도입하여 초년도에는 teu당 9000원, 2차년도에는 6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이들 선사의 기존기항선박은 현행과 동일한 인센티브제도를 적용받게 되며 신규항로투입 또는 단독기항 선박의 처리물량과 합산을 하거나 분리적용도 가능하도록 하여 선사에서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볼륨인센티브제도 확대 시행으로 인해 그간 신규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던 기존 기항선사 들에게도 신규물량 창출에 대하여 신규선사와 상응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어 추가항로 개설이나 단독기항 선박 투입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규기항선사, 한중일 피더선사 등에 대한 볼륨인센티브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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