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륨인센티브제 개선 수혜액 56억원
신규·단독기항시 teu당 9000원 혜택

광양항이 올들어 전년대비 35%에 달하는 물동량 증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신규화물유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광양항 마일리지카드제, 볼륨인센티브 개선안 등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광양항 기항선사들이 올해 짭짤한 항비절감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정이기)은 그동안 신규기항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볼륨인센티브 혜택을 받아왔던 광양항 기항선사들에 대한 혜택폭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사들이 약 56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 국내항만중 최초로 도입한 광양항 마일리지 제도로 전년대비 증가물량에 대해 수출입화물은 teu당 2500원, 환적화물은 5000원을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광양항 물량증가율이 30%선을 유지할 경우 약 10억원의 항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볼륨인센티브제 왜 바꾸나=컨부두공단은 광양항 물량증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볼륨인센티브제도를 기존 광양항에 기항하고 있는 선사들에게 신규화물 창출에 대해 신규선사와 상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광양항에 기항하던 선사는 신규항로를 새로 개설 여부에 상관없이 증가물량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1000teu가 넘으면 teu당 8000~1만 4000원의 인센티브를 받거나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5000teu이상 처리물량에 대해 teu당 400~180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광양항에 신규 기항하는 선사들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당해연도에는 teu당 1만 5000원, 2차년도에는 9000원, 3차년도에는 6000원의 볼륨인센티브를 받아왔다.

그동안 광양항 기항선사들은 기존선사가 신규항로를 개설하거나 신규선사가 광양항에 기항하는 것이나 신규화물을 창출측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신규기항선사에게만 높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컨부두공단은 볼륨인센티브제 평가위원회를 구성, 기존 볼륨인센티브제가 실제 광양항 화물창출에 어떤효과를 가져왔는지 비교 분석했으며 그 결과 기존 기항선사가 신규항로를 개설하거나 광양항에 단독기항으로 경우에도 신규선사에 준하는 볼륨인센티브를 적용해주기로 결정했다.

◆어떻게 적용되나=이번 컨부두공단의 인센티브제도 개편으로 기존 광양항에 기항하던 선사들은 다양한 형태로 볼륨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먼저 기존의 볼륨인센티브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여기에 기존 기항선사가 새로 항로를 개설하면 당해연도에 teu당 9000원, 2차년도에 teu당 600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이번에 변경된 인센티브제도의 핵심이다.

그러나 선대개편으로 기존 항로를 중단하고 신규항로를 기항하는 경우나 한중일피더항로의 경우는 이와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국내 타항만과 더불어 광양항을 기항하던 서비스를 광양항에 단독 기항하는 형태로 선대개편을 하거나 올해부터 광양항을 단독으로 기항하고 있는 선사도 당해 당해연도에 teu당 9000원, 2차년도에 teu당 600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한중일 피더항로의 경우는 이미 전체 처리물량(수출입화물은 50%)에 대해 teu당 6000원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도개선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광양항에 신규항로를 개설한 선사에 적용되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인센티브 제공 물량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환적화물 100%, 수출입화물 50%에 적용되며 선사들은 자사에 유리하게 신규항로나 단독처리물량을 기존 항로의 물량과 합산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따로 분리해서 받을 수도 있다.

선사들은 신규항로나 단독기항 선박이 최초 입항일을 이용 터미널 운영사를 거쳐 컨부두공단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컨부두공단 이희수 항만물류팀장은 "볼륨인센티브제도가 광양항의 신규화물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그동안 기존 광양항 기항선사가 새로 항로를 개설한 경우 적절한 혜택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규기항선사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항선박 빈도수 증가와 물동량 증대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희수 팀장은 "올해 광양항 볼륨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선사들에게 약 50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에 볼륨인센티브제도를 확대 개편하면서 5~6억원의 추가 혜택이 돌아가 광양항 기항선사들은 약 56억원이상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 광양항 볼륨인센티브제 개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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