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혼잡통행료 감면을 전자태그 부착한 요일제 준수차량으로 제한한다.

서울시가 1996년 11월부터 시행중인 혼잡통행료징수제도를 승용차요일제 제도와 병행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2인 이하 탑승한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에게 2000원을 징수하는 혼잡통행료제징수제도는 승용차 요일제 차량에 대하여 50%의 요금 감면정책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운휴일에는 2000원의 정상금액을 지불하면서, 운휴일이 아닌 평일에는 요일제차량제도를 이용해 50%의 요금감면을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면서 연 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음은 물론, 혼잡통행료징수제도와 승용차요일제 제도의 취지도 침해하고 있다.

남산 13호 터널 전체 통행차량중 승용차요일체 차량은 16%인 1만 4394대 이며, 징수대상 차량 3만 7041대중 요일제 차량은 39%로 나타났으며 현재 운영중인 남산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은 요일제 차량에 대하여 전자태그 및 종이스티커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감면처리 되고 있어 비효율적이며, 위반차량 식별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내년부터 혼잡통행료 감면대상을 운휴일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태그 부착차량으로 한정하고, 실제로 운휴일을 제대로 준수한 차량에 대해서만 RFID시스템을 활용한 자동확인을 통해 50%의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종이스티커 차량은 전자태그를 새로 발부받아 부착하여야 하며, 전자태그 부착차량도 년 3회 이하의 운휴일 위반을 유지해야 당해연도까지 감면해택이 유지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9월 10일 현재 4만대가 보급된 전자태그를 연말까지 60만대로 늘리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자태그중심의 요일제 시스템을 정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혼잡통행료 징수 목적을 대기오염 저감이라는 환경적인 측면으로 확대하여, 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에 대해서도 혼잡통행료를 ‘07.1월부터 감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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