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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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인이 수입자로부터 운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뢰 받아 화물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래 도해와 같은 형태를 갖게 될 것이다.


위 도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합운송주선인인 D가 수입자 I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의 해상, 항공 운송, 통관 대행 및 내륙운송을 의뢰를 받았다면 복합운송주선인 D는 비록 수출지 현지의 Freight Forwarder를 고용하여, 현지의 그 Freight Forwarder가 하우스 항공운송장 (House Air Waybill)을 발행하게 될 것이고(1) , 현지의 그 Freight Forwarder가 그 책임 아래 실제 항공운송인 (또는 실제 해상운송인)을 선임하여 항공운송 (또는 해상운송)을 의뢰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도해의 거래는 수출자 X와 수입자 I의 매매계약의 조건이 FOB, 즉 Free On Board인 경우이고, CFR(Cost and Freight)이나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인 경우에는 항공운송이나 해상운송의 수배책임이 수출자인 X에게 있게 되므로, 기본적으로 I와 D 사이에는 운송을 의뢰하여야 할 이유가 없게 된다.

위 도해와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운임은 수입자 I가 복합운송주선인 D에게 확정액으로 지급하게 되며, 복합운송주선인 D는 수출지에서 수입지의 수입자 I의 내륙의 공장까지의 운송업무 전체를 그의 책임과 재량 아래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인 D는 현지의 Freight Forwarder를 선정하여 현지의 그 Freight Forwarder에게 항공운송 또는 해상운송을 의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지의 그 Freight Forwarder는 수출자X에게 그 Freight Forwarder 명의의 하우스 항공운송장 (House Air Waybill)이나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지의 그 Freight Forwarder는 실제 항공운송인 또는 실제 해상운송인을 접촉하여 항공운송 또는 해상운송을 의뢰하게 될 것이며, 그 실제 항공운송인 또는 실제 해상운송인으로부터 마스터 항공운송장 (Master Air Waybill)이나 마스터 선하증권(Master B/L) 발행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복합운송주선인 D는 수입지인 우리나라에서 실제 항공운송인 또는 실제 해상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여 하우스 항공운송장 (House Air Waybill)이나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그에게 제시하는 수입자 I에게 인도함으로써 해당 운송물에 관한 운송업무를 종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복합운송주선인 D는 수입자 I로부터 확정액으로 받은 운임에서 그가 수출지 현지의 Freight Forwarder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이익으로 획득하기 마련이다. 위 사례의 경우 항공운송 도중에 운송물에 멸실, 손상 또는 연착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복합운송주선인 D가 “운송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인가? 이에 대하여 복합운송주선인 D는 하우스 항공운송장 (House Air Waybill)이나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도 아니고 그에 따라 위의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도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 1080 판결도 그러한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나치게 복합운송주선인 D를 운송주선인이라는 점에 집착하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하우스 항공운송장 (House Air Waybill)이나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할 때 상법 제116조 제2항의 “개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매우 경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복합운송주선인 D가 수입자 I로부터 운송 관련 업무를 인수할 때 복합운송주선인 D 자신을 스스로 “운송주선인”이라고 표찰을 붙이고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수입자 I 사이에 “운송주선계약”임을 분명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업체가 복합운송주선업자로 등록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운송주선인이라고 단정을 내릴 수 없다고 본다. 위 사안의 경우, 복합운송주선인 D는 양 운임의 차액을 이익으로 획득하고 있으며, 수수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복합운송주선인 D는 그야 말로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운송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 

실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복합운송주선인 D와 수입자 I는 서면의 “수입대행 운송 및 통관 업무 대행계약서”라는 것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는 복합운송주선인 D가 수행할 업무 범위에 해상·항공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운송 도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복합운송주선인 D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명문규정을 두는데, 이러한 경우 복합운송주선인 D가 운송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위 대법원 판결은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은 앞으로 이점에 대하여 명백히 하든지 위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실제에 있어서 운송주선만을 하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있을까~ 자문하여 본다. 필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상법 제2편 제8장은 운송주선업에 관한 규정을 존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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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의 경우에는 NVOCC로 등록된 업체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이점에 대하여도 대법원은 일단 운송주선인으로 보았다가 확정운임으로 주선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업체가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 1080 판결이나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2003나 45740 (본소), 45757 (반소) 판결). 이러한 점도 필자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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