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에서 순회 심판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10월 11일 14시 부산우체국빌딩 6층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하고 12개 CY 보유 컨테이너 육상운송사업자들의 컨테이너 운송료 담합행위에 대해 심의한다.

지방순회심판은 지역 소재 사업자들의 위원회 참석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공정거래 제도에 대해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동 제도의 홍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1998년 개최를 시작으로 1년에 1∼4회 정도 부산, 광주, 대전, 대구지역에서 개최되어 현재가지 총 19회 개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대구, 광주지역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했으며 금년말경 대전에서 전원회의를 한번 더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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