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오전 10시 부산사무소에서 전일 심의한 컨테이너 사업자들의 운송료 담합행위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부산공정위사무실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하고 CY를 보유한 12개 컨테이너 육상운송 사업자들의 운송관리비, 운임 등을 담합행위를 심의했다.

이번에 운송료 담합으로 심사대상에 오른 12개 업체는 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동부, 국보, KCTC, 국제통운, 삼익물류, 천일전기화물자동차, 양양운수, 청경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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