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 부과금액 확정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보, 국제통운, 대한통운, 동방, 동부건설, 삼익물류, 세방, 양양운수, 천경,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한진, KCTC 등 12개 CY보유 컨테이너 육상운송사업자들의 운송관리비 담합행위과 관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현재 2003년 6월 19일부터 2006년 10월 11일 심의일까지 관련 매출액을 산정 작업을 진행중이며 과징금 부과 액수는 10일후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개최된 부산지역 순회심판에서 12개 CY 보유 컨테이너육상운송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건 등을 심의한 결과 법위반 행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다.

이날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 12개 업체들은 2003년 6월 19일 컨테이너 운송료 인상과 운송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합의하고 공정거래이행 협약서를 작성했으며, 2003년 7월 18일부터 천일의 서울 사무소 회의실과 세방의 부산 감만터미널 회의실 등에서 임원회의와 실무자회의 등 수차례 모임을 갖고, 협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컨테이너육상운임 적용율을 합의함은 물론 2003년 11월 1일부터 자가운송사업자에게 대해 운송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동업체들이 징수하기로 결정한 운송관리비 금액은 부곡의 경우 20피트당 3만 5000원, 40피트당 5만원, 인천과 부산지역은 20피트당 2만원, 40피트당 3만원이였다.

공정위는 동 12개업체들이 공동으로 컨테이너 운송요금 적용수준과 운송관리비 부과수준을 결정한 행위는 경쟁사업자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다시는 이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시정조치함은 물론 운송관리비 카르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송정원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 소장은 "12개업체들의 운송료 카르텔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되나 2004년 화물연대파업하에 담합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시정명령만 하기로 결정했다"며 "단 운송관리비 카르텔에 대해서는 과장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정에 따라 담합행위 후 현재까지(03.6.19∼06.10.11) 관련매출액이 산정되는대로 과징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 10일정도 소요되므로 10월 중 발표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과징금의 상한은 통상 관련매출액의 5%이나 감면사유, 과중사유,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확정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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