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 중심 승용차요일제 운영

2007년 1월 19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감면이 전자태그 부착차량으로 한정된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중 종이스티커 부착차량을 제외한 전자태그 부착차량에 대해서만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50%(1000원)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다수의 운휴일 위반차량 발생 및 미준수 차량의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전자태그 부착차량의 경우도 연간 3회 이상 운휴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훼손 또는 미부착 차량 포함)에 당해 년도말까지 감면혜택이 중지된다.

서울시는 현재 전자태그 참여차량이 65만대를 넘었다며 12월말까지 미준수차량 단속을 위해 인식기를 총 14개소로 추가 확대설치하고 현장점검용 PDA 250대 확충하는 등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업그레이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승용차요일제는 준수여부가 확인 가능한 전자태그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며 실제로 운휴일을 성실히 준수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자가용승용차의 운행을 실질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현재 남산 1, 3호 터널에서의 혼잡통행료 감면은 전자태그 및 종이스티커의 육안식별에 의존하고 있으나 금년 12월 말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과 혼잡통행료 통합 징수시스템이 준공되면 징수요원이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요일제 미준수 사항을 자동 확인 후 감면 시행하게 된다.

기존 종이스티커 부착차량이 혼잡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동사무소 및 구청, 시청(맑은서울교통반)에서 전자태그를 새로 발부 받아 부착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 등록차량이 아닌 지방(인천시·경기도 등) 차량은 전자태그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혼잡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2007년 1월 1일부터 전자태그 발급대상이 7~10인승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로 확대될 예정이며 1월19일부터는 저공해차량에 대해서도 차종에 따라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 또는 50% 감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차량 소유자는 저공해자동차용 전자태그를 서울시(맑은서울사업반)에 신청하여 저공해차량 확인(자동차등록증 또는 전산망) 후, 전자태그를 발부 받아 차량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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