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특송물품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적정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해 특송물품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이 신설되는 특송물품 통관관리제도는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에 의해 간이하게 통관하는 100달러 이하 특송물품에 대해 통관목록 신고항목을 확대하고, 사후심사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송업체는 통관목록 제출 시 송·수하인 등 현행 15개 항목 외에 ▲물품수집 소재지 ▲특송물품 수집을 대행한 자 ▲당해물품 용도(개인용품, 회사용품)를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통관이후에는 통관목록 자료 등의 분석결과 부당면세 및 불법통관의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받게 된다.

또 특송물품 통관이후 실제수취인 및 주소 등 배송정보를 세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하며 특송업체 자체적인 우범정보 수집 및 세관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세관과의 MOU체결시 우범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특송업체의 특송물품에 대한 자율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송업체 정보제공 사항 및 세관과의 MOU 체결사항을 확대하고 MOU체결 대상업체를 모든 특송업체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금번 특송물품 관리체계 개편과 함께 마약류 우범지역 반입물품 및 우범성이 높은 물품에 대한 X-ray선별 및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물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한 통관절차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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