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공동 20억원 조성해 신기술개발 지원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청은 올해 처음 양기관 협동사업으로 각각 10억원씩 투입, 모두 20억원을 조성해 해양수산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올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에서 ‘해양수산분야 과제’를 별도 모집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게 된다.

사업계획서는 온라인(http://www.smtech.go.kr)을 통해 ‘전략과제’는 1월17일부터 2월9일 오후 6시, ‘일반과제’는 1월17일부터 2월22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평가 및 선정은 전문평가기관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2~3월께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일반과제는 양기관에, 전략과제는 중소기업청에 추천하게 된다.

자유공모로 모집하는 ‘일반과제’에 대해서는 해양생명공학, 수산, 해운 및 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및 해양자원분야에서 20여개의 우수기술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양 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20억원의 예산에서 1년간 1개 과제당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 ‘전략과제’는 기술수요조사 발굴 대상과제 20여개(대상과제 : 별지 참조)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이 우수한 10여개 업체를 선정해 1개 과제당 2년간 3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전액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지원된다.

해양부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6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각 지방을 순회하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현장설명 및 장래 수요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4억원의 예산을 투입된 해양수산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기술개발사업은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청과 협력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 중 양기관이 해양수산분야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2007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중 해양수산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

1.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

 ◦ 단기간내(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지원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7.5%이상은 현금부담)

 ◦ 2007년도 해양수산분야 중소벤처기업 신규 지원액 규모
  - 일반과제 : 중소기업청과 협동사업 20억원
  - 전략과제 : 선정된 과제당 3억원 이내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3. 지원대상과제           
 전략과제 : 기술수요조사 발굴 과제(2년, 3억원 이내)

  ◦ 해양수산분야 20개 과제 : 목록 별지 참조
  ◦ 신청자격 : [2.신청자격]중 벤처기업, Inno-Biz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만 신청 가능

 일반과제 : 해양수산 분야 자유공모 과제 (1년, 1억원 이내)

  ◦ 해양생명공학, 수산, 해운 및 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및 해양자원 분야의 기술개발과제

  ◦ 신청자격 : [2.신청자격]의 중소기업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간
   - 전략과제 : ‘07. 1. 17(수) ~ 2.  9(금) 18:00까지

   - 일반과제 : ‘07. 1. 17(수) ~ 2. 22(목) 18:00까지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 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5. 평가 및 선정절차       

 ◦ 전문기관(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경영평가를 실시(2~3월)하고 평가대상 과제를 추천

   * 단, 전략과제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검토·평가·선정 및 사후관리 시행
6. 참고사항               

 ◦ 신청기술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대상과제는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개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7.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02-3674-6533)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산업기술팀(02-3460-4046)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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