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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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영국법이라는 사실은 상식으로 통한다. 이번 회에는 영국법 준거법 약관의 내용과 영국법 준거법 약관이 우리나라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유를 살펴 보기로 하자.

해상보험업계에서 거의 대부분 선체보험증권으로 사용하는 약관인 협회기간보험약관(1)-선체 (Institute Time Clauses- Hulls, ‘ITCH’)이나 협회항해보험약관(2)-선체 (Institute Voyage Clauses - Hulls, ‘IVCH’)의 상단에는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번역: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례에 따른다)라는 준거법 규정이 있다. 이 ITCH 및 IVCH 는 런던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가 1983.10.1. 함께 제정한 신해상보험증권양식(New Marine Form, ‘MAR Form’)에 결합하여 사용되게 되어 있다. 1983. 10. 1. 이전에는 소위 S.G.. Form(3) 이 사용되어 왔는데, S.G.. Form 아래에서도 영국법이 준거법인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해상보험업계에서는 MAR Form과 그에 결부하여 ITCH, IVCH, ITCH (Total Loss Only), ITCH (FPL(4)) 등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MAR Form과 위 약관들 아래에서의 영국법 준거법 약관에 대하여만 보면 될 것이다. (5) MAR Form과 결합되어 사용되는 위 약관들에는 모두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라는 규정이 있다. 이와 같이 영국법 준거법 약관이 위 약관들 모두에 규정되게 된 이유는 런던의 보험자들이 자신들이 제정한 약관들이 영국법이 아닌 외국법에 입각하여 해석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적하보험증권은 신구 약관의 두가지 형태가 같이 사용되고 있다. 구약관은 Institute Cargo Clauses (All Risks), Institute Cargo Clauses (W.A.), Institute Cargo Clauses (F.P.A.)(6) 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관은 Institute Cargo Clauses (A), Institute Cargo Clauses (B), Institute Cargo Clauses (C)를 말하는 것이다.(7) 현재 실무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빈도는 오히려 구약관이 더 많다고 한다.

구약관은 기본적으로 S.G.. Form을 유지하면서, 보험회사별로 편리하게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면 약관인 위 Institute Cargo Clauses (All Risks), Institute Cargo Clauses (W.A.), Institute Cargo Clauses (F.P.A.) 자체에는 영국법 준거법 약관이 없고, 보험증권의 표면에 규정되어 있는 점이 특색이다. 구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보험증권의 표면에는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or attached hereto to the contrary,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 (번역: 이 보험증권에 규정 또는 첨부된 어떠한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모든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과 결제에 대하여는 영국법규와 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되고 합의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8)

이와 달리 신약관인 ICC (A), ICC (B), ICC(C)은 MAR Form과 함께 사용되는데, 각 약관의 19조에 동일하게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규정되고 있고, 나아가 MAR Form의 증권의 표면에 구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과 동일한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or attached hereto to the contrary,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이 규정되어 있다. 다음 회에는 이들 영국법 준거법 조항의 법적효력 및 내용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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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3.10.1. 런던보험자협회가 제정한 소위 신협회약관
(2)1983.10.1. 런던보험자협회가 제정한 소위 신협회약관
(3)Lloyd’s SG Policy
(4)Free from Partial Loss
(5)ITCH나 IVCH는 1995년에 개정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1983.10. 1. 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6)이들은 1963. 1. 1. 런던보험자협회가 제정한 것이다.
(7)신약관은 1982. 1. 1. 런던보험자협회가 제정한 것이다.
(8)앞서 본 바와 같이, S.G.. Form 자체에 의하여도 영국법에 의하여 해석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 있는데,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위와 같은 취지를 보다 분명하게 증권의 표면에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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