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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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공연·전시회 입장권, 스포츠 경기 관람권 등을 접대용으로 사용하면 이를 손비로 인정해 주는 문화접대비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 접대비 지출의 사회적 효율성을 감안해 기업의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3%를 넘으면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세제지원제도다.


예를 들어 매출액 3천억원인 기업이 지출한 총 접대비가 2억원이고, 이중 문화접대비가 3천만원일 경우, 문화접대비 항목에서 총 접대비 지출액의 3%인 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2천400만원 중 접대비 한도액(1억5천만원 가정)의 10%인 1천500만원을 추가로 손비 인정받아 1억6천500만원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다.


문광부는 기업의 소득이 1억원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법인세(25%)와 주민세(2.5%)를 반영하면 약 412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8천만원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소득세(35%)와 주민세(3.5%)를 반영하면 577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화 접대비에 대한 문답풀이다.


-문화접대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예술 분야의 접대성 지출이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세제혜택을 받는 문화접대비는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입장권 구입비 ▶체육활동 관람 입장권 ▶영화 관람권 및 비디오물 구입비 ▶음반 및 음악영상물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이다.”


-문화접대비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인정받나.

“반드시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할 필요는 없다. 기업에서 일반접대비와 문화접대비를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된다. 접대비라는 계정과목을 하나로 사용하면서 적요에 문화접대라는 표기를 해도 되고, 별도의 구분코드를 사용해도 된다. 물론 문화접대비라는 계정과목을 별도로 구분해 사용해도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무제표에는 접대비 계정으로 합산해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접대비 혜택은 영리법인만 해당되나?

“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도 해당이 된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면 비영리법인도 적용받는다.”


-문화접대비는 어떻게 구분하나?

“공연티켓을 구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기업에서는 구입한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티켓을 구입해 한정된 외부 사람에게 주었다면 이 비용은 문화접대비로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고객을 선정해 관계유지 또는 사은 목적으로 티켓을 제공할 경우에도 문화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티켓을 구입해 직원들이 관람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구입한 티켓을 마케팅활동에 활용했다면 홍보비, 판매촉진비 등의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공연에 협찬을 하고 공연기획사로부터 티켓을 받아 거래처에 배부했다면 협찬금액은 접대에 해당하나?

“객관적으로 공연을 후원하는 목적이 더 강하거나 기업홍보 등의 목적으로 협찬금을 주었다면 기부금 또는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후원 및 협찬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약간의 티켓을 받고 이를 거래처에 주었다면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협찬금이 1억원인데 그 금액에 상당하는 공연티켓을 받았다면 티켓의 사용목적에 따라 문화접대비로 회계처리를 해도 된다.”


-문화접대를 하면 무조건 세금혜택이 있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문화접대비 지출금액 중 접대비의 3%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손금부인액과 접대비한도액의 10%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추가 손금산입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의 전체 접대비가 적어서 세법의 접대비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로 인한 세금감소 효과는 없다.”


-2007년 9월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도 해당되나?

“제도 시행일은 2007년 9월1일 이지만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지출 분부터 문화접대비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은 200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지출액을 문화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고, 9월 결산법인은 2006년 10월1일부터 2007년 9월30일까지의 지출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00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지출 분이 해당된다.”


-문화접대비로 접대비 실명제의 적용을 받나?

“공연관람권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권 등을 접대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할 때, 1회 구입비용이 5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접대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인당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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