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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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이번에는 앞서 예고한 바와 같이 선박충돌이 있고 선주가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사례는 종전 (해사법률 122)에 사용하였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자. 즉, A, B 양 선박이 서로 충돌하였다고 하자. 과실비율은 각각 1/3, 2/3이라고 하자. 이 사고로 인하여 A 선박은 완전히 침몰하여 전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선체손해가 90억원, 불가동손 18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B 선박은 선체일부가 손상되어 수리비로 3억원, 불가동손으로 6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자.

또 A 선박에는 C 소유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는데, 이 화물 역시 전손 피해를 입었으며 그 금액은 24억원이라고 하자. 그런데 선박 B의 총톤수*가 예를 들어 2,000 톤이라고 하면, 책임제한기금은 417,500 SDR이 되며, SDR 대 원화의 환산율은 시시각각으로 변동되겠지만 요즈음의 환산율인 1:1,475라고 하자.

그러면 책임제한기금은 원화로 615,812,500원이 된다. 그런데 B 선박의 선주에 대한 채권은 A가 7,146,666,667 (7,200,000,000 – 53,333,333) 원, C가 1,600,000,000 원이 되어, 이들의 합계금인8,746,666,667원은 위 책임제한기금 615,812,500원을 초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A 및 C는 각각 그 채권액 비율로 배당을 받게 될 것이다. 즉, A는 503,180,393 [(7,146,666,667 / 8,746,666,667) x 615,812,500원]원, C는 112,693,687 [(1,600,000,000/8,746,666,667) x 615,812,500원]원을 각각 배당 받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위 사례를 변형시켜서 A와 B 두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A가 침몰되면서 A 선박으로부터 연료유류가 유출되어 인근 어장을 연료유로 오염시켰다고 하자. 이에 따라 A 선박의 선주 역시 선주 책임제한 절차를 개시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위 충돌로 인하여 두 개의 선주책임제한절차가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B가 A의 선주책임제한절차에 당초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수리비채권 및 수리기간 중에 발생된 불가동손해에 관한 채권)x1/3]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달리 말하면 A는 B의 그 채권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제한채권으로 하여 B의 책임제한절차에 신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된다.

이에 대하여 상법 제749조는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의 A의 책임제한절차에 대한 별도의 신고는 허용될 수 없고, A의 제한채권의 신고시 B의 채권이 공제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의 위 규정은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의 제5조에 규정된 원칙과 동일한 것이다. 지난번 해사법률 122에서 필자가 ‘일본 상법에는 선박충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어서 정정하고자 한다.

일본상법 제3편 해상편, 제4장 海損에 관한 장에 선박충돌에 관한 한 개의 조항을 두고 있다. 그것은 제797조로서 “선박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에 기인하여 충돌한 경우 쌍방의 과실의 경중을 판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충돌로 인한 손해는 각 선박의 소유자가 균분하여 이를 부담한다”라는 것이다.

이는 충돌선주 상호간의 책임관계에 관한 규정으로서 우리나라의 상법 제846조 제1항과 결국 동일한 내용이다. 일본 상법은 이와 같이 충돌선박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공동불법행위가 적용되는 것이다.

※주석-----------------------
* : 엄밀하게 말하면 B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에 의하여야 한다 (상법제751조).
** : 이는 소위 single liability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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