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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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6분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2척에 의하여 예인되던 삼성중공업㈜("삼성중공업") 소속의 크레인 바지선 '삼성1'호와 사고지점에서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바지선 '삼성1'호가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좌현쪽 탱크를 충격하여 원유 약 1만 900톤(1만 2547kℓ)가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종전에 발생한 최대 유류오염사고인 '시 프린스'호 사고 보다도 피해규모가 큰 것이다. 유류오염사고의 규모를 간단히 표현할 때 유출된 기름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1995년 여수시 소리도 앞바다에서 좌초한 '시 프린스'호로부터 유출된 유류의 양이 5053톤이었던 데에 비해 이번 태안유류오염사고에서 유출된 유류의 양은 약 1만 900톤으로 2배나 많은 규모이다. 가히 태안유류오염사고의 규모를 짐작하게 할 수 있다. 게다가 당시의 기상상황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피해범위는 태안 일대의 해안은 물론 서해안의 거의 전부, 그리고 남쪽으로는 전남의 해안에 까지도 오염 피해가 미칠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점이 이번 사고의 비극적인 상황을 알 수 있게 하여 준다. 이로 인하여 서해안에서 바다에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 가던 수십만 어민, 양식업자, 관광업자, 요식업자 등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에 못지 않게 온 국민이 서해안을 잃은 듯한 비극을 맞고 있다. 이번 사고는 이러한 규모가 대규모이고 피해가 광범위함으로 인하여 많은 법적∙법률외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방제작업의 문제를 필두로 하여 대부분 영세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배상∙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비극적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게 하는가의 문제가 최대의 현안이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고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 이번 사고로 인하여 초래된 환경파괴에 대하여는 어떠한 법적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지 등의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급기야는 관련자들에 대하여 거친 항의를 하기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사법률 코너에서는 십여 회에 걸쳐 태안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법률문제, 즉, 국제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Fund)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 및 절차, 유조선주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삼성중공업 측이 지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우리나라 및 외국의 대규모 유류오염사고에 관한 사례에서 그러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배상되었는지, 태안유류오염사고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방법이 혹시 없는 지, 끝으로 앞으로 이러한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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