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국제기금이 보상하는 이유

▲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자발적 보상의 귀결은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 및 동 조약, 1992 (‘1992 Fund Convention’)에 의한 IOPC Fund 의 보상이겠으나, 1967년 Torrey Canyon 호의 사고를 계기로 본격화된 국제회의는 조약의 체결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었고, 유조선주 및 석유업계는 보다 민첩하게 자발적 보상체계의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먼저 유조선주 사이의 자발적인 보상협정이 1969. 1. 7. 체결되었는데, 이 자발적 보상협정이 바로 Tanker Owners Voluntary Agreement Concerning Liability for Oil Pollution (‘TOVALOP’)이다.

그리고 이후 이 TOVALOP에 의한 보상을 보충하기 위하여 석유업계가 각출하는 기금에 의한 자발적 보상체계인 Contract Regarding an Interim Supplement to Tanker Liability for Oil Pollution (‘CRISTAL’)이 1971. 1. 14. 에 체결되었다. 이 두 계약은 공히 해석에 대한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지정하고 있으나, 굳이 우리나라 법의 해석으로 본다면 민법 제539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법의 위 규정에 의하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역시도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TOVALOP의 경우 영국법 및 TOVALOP에 따라 유류오염을 제거한 청구권자는 유류를 유출한 유조선의 소유자 혹은 나용선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유조선주는 법적으로 그 보상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유조선주가 보상을 하는 것은 법적인 보상책임이 된 것이며, 유조선주가 상황논리에 따라 지급여부를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TOVALOP나 CRISTAL이나 기본적인 취지는 첫째 해상에서의 유류오염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자발적으로 제거하자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유조선주나 유류의 소유자 등 유류화물과 관련된 당사자가 유류오염을 제거할 책임을 지는지,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책임의 체계를 간단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불분명함을 제거하자는 것이었다.

즉, TOVALOP 아래에서 유조선주는 자신이 유류오염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위에서 본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둘째, 유류로 인하여 이미 오염된 부분의 청소작업이나, 오염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예방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결국 대형 유류오염 사고를 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오염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제3자가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예방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1969년에 체결된 최초의 TOVALOP는 총톤수 기준 1톤당 미화 100 달러, 사고당 최대보상한도는 미화 1000만 달러이었는데, 이후 수 차례의 개정을 거친 끝에 1986년에 이르러 총톤수 기준 1톤당 미화 160 달러, 사고당 최대보상한도는 미화 1680만 달러가 되었다. 한편, TOVALOP의 당초 보상체계 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의 보상체계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TOVALOP Supplement이며, 그 보상수준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 “1992 CLC”)과 동일하였다.

물론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태안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는 1992 CLC가 적용된다고 하며, 1992 CLC는 2000년 보상수준에 대하여 개정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보상수준은 톤당 631 SDR, 최대보상한도는 89,770,000 SDR이 되었다. 다음 회에 TOVALOP에 대하여 더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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