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금이 보상하는 이유(2)

▲ 서동희 정동국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번에는 TOVALOP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유조선주 사이의 자발적 보상협정인 TOVALOP는 당초 민사책임조약(CLC)이 발효하게 되면 종료되는 것으로 하여 개시되었던 것이다.1)

TOVALOP에 의한 유조선주의 보상책임은 여러 가지 점에서 1992 CLC와 동일하다. TOVALOP에 의한 유조선주의 보상책임은 TOVALOP에 가입한 회원이 소유 또는 나용선한 유조선에서 유류화물 또는 연료유가 유출된 경우에 적용된다. 1992 CLC에서 유조선의 '등록선주'만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차이가 있다. 1992 CLC와 마찬가지로 TOVALOP은 ballast voyage 중에 유출된 연료유에 의한 오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적용되는 유류의 종류는 지속성이 있는 유류(Persistent Oil)로서 '원유, 벙커C유, 윤활유' 등이 포함되고 경유는 포함되지 않는데, 이점도 1992 CLC와 동일하다.

TOVALOP에 의할 경우 유류로 인해 이미 오염된 부분의 청소작업은 물론, 오염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예방조치를 취하는데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 역시 1992 CLC와 동일하다. 요컨대 TOVALOP에 의한 유조선주의 보상책임은 여러 가지 점에서 1992 CLC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2)  이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고, TOVALOP의 본래의 목적이 CLC가 발효되고 유류오염의 배상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TOVALOP는 CLC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있다. 즉, CLC 가입국의 영해에서 유류의 유출이 있게 된 경우 CLC가 적용될 것인 바, 그 경우 TOVALOP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1987년 2월 20일의 개정으로 TOVALOP는 기존의 협정은 Standing Agreement로 부르기로 하였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는데 추가된 내용은 TOVALOP Supplement로 부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까지 TOVALOP에 관해 설명한 것은 바로 Standing Agreement에 대한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Standing Agreement이든 TOVALOP Supplement이든 유조선주는 어느 쪽을 가입하든 자유이며 가입한 뒤 탈퇴하는 것도 자유다. 물론 TOVALOP Supplement는 Standing Agreement에 부가된 것이므로 Standing Agreement에 가입한 회원이 추가로 가입하는 체제인 것이다.

TOVALOP Supplement는 Standing Agreement와 확연하게 다른 것이 있는데 첫째 보상수준이 Standing Agreement 보다 높다는 것이다. 둘째 CLC 체약국의 영해인지 여부(즉, CLC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세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고, 셋째 CRISTAL에 가입한 석유업계 회사의 소유인 유류화물을 운송하던 중에 동 유류화물의 유출로 인해 발생된 오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에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3)과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자연환경을 복구하는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TOVALOP의 당사자들은 TOVALOP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을 성립시켰는데, 그것이 1968년에 설립한 The International Tanker Owners Pollution Federation Limited (국제유조선주오염연맹 ; ITOPF)인데, 이 ITOPF의 주된 역할은 청소비 및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평가 및 청구에 대한 분석 업무, 유류오염사고 대비대책에 대하여 관련 기관들에게 자문을 하여 주는 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무 등이다.

한편 TOVALOP에 의해 유조선주가 지는 책임은 '법적 책임'인데 이러한 법적책임이란 위험의 인수는 P&I Club이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별도로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기구를 설치하였던 바, 그것이 Bermuda에 설치된 International Tanker Indemnity Association Limited(국제유조선손해보상협회 ; ITIA)이다.

미국선주들이 주로 ITIA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유조선주가 이용하는 P&I Club은 TOVALOP에 가입하고 있는 유조선주에 대하여 소위 TOVALOP Certificate를 발급하여 주었다. 대부분의 석유업계(정유업계 등)는 자신의 유류화물이 TOVALOP에 가입된 유조선에 의하여 운송되기를 원하였고, 그 경우 선주에 대해 TOVALOP Certificate의 제시를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1992 CLC 및 1992 Fund Convention 체제가 성립된 후, TOVALOP의 당사자들은 소기의 목적을 다 하였다고 평가한 후 자발적으로 TOVALOP를 1997년 2월 20일 종료시켰다.4)  

※주---------

1)1969. 1. 7.에 체결되었고, 전세계 유조선의 50% 이상이 가입한 시점인 1969년 10월에 발효하였다.

2)1974년 현재 자유세계 유조선의 99% 이상의 유조선이 TOVALOP에 가입하고 있었다고 한다(최종현, 유조선으로 인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제도, 233면, 한국해법회지 14권1호, 1992).

3)영미법상 economic loss란 물건에 대한 물리적 손상 또는 멸실 없이 발생되는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개념으로는 “불가동손실” 혹은 “영업손실”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4)이때 TOVALOP Supplement 및 CRISTAL도 함께 종료되었다. 다만 ITOPF만은 남아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류오염과 관련하여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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