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청, 지난 달 26일 대체 크레인 설치허가
사고크레인 제조사가 우선부담, 동일사양설치

지난해 10월 광양항 3-1단계 컨테이너부두에서 붕괴된 크레인을 대체할 크레인이 내년까지 설치된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선원표)은 지난 달 26일 광양항 3단계1차 컨테이너부두에 붕괴된 크레인을 대체할 장비 설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20일 광양항 3-1단계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중이던 61톤짜리 크레인이 선박위로 붕괴되면서 컨테이너와 선박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고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크레인의 파손으로 약 56억원의 자체 손실과 정박해 있던 머스크시랜드사 소속의 선박피해, 사고로 인한 선석운영 불능 등의 유형, 무형의 손실이 있었다.

붕괴된 크레인은 지난 2005년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중국소재의 업체가 제작한 것으로, 법원의 감정평가 등 판결을 거친 후 반출할 예정이라고 여수해양청이 전했다.

한편, 대체크레인은 붕괴된 크레인의 제조사인 중국 대련중공기중집단유한공사의 우선부담하에 동일한 사양으로 제작, 내년 6월경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3단계1차 컨테이너부두에 설치된 나머지 크레인 7기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동 대체크레인의 설치가 완료되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정상화 및 물동량 처리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여수청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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