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항계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로행위에 철퇴가 내려진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해양사무소(소장 변영수)는 광양항에서 이루어지는 낚시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양해양사무소에 따르면 광양항 개항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초 항계내 어로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문서를 각 어촌계에 발송한 바 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지난 3월까지 광양항 RO-RO부두와 제품부두 인근 해상에서 낚시행위를 한 선주 등에 대해 3차례 경고처분과 수차례에 걸친 주의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또한 일부 낚시객은 단속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잔교 밑의 공간으로 도주하는 등, 인명사고의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어 앞으로 항로 및 부두인근에서 어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항질서법에 따르면 항계안의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해역이나 항계 내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어로행위를 할 수 없게 지정·고시해 놓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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