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금이 보상하는 이유(3)

▲ 서동희 정동국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번에는 CRISTAL, 즉 Contract Regarding an Interim Supplement to Tanker Liability for Oil Pollution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CRISTAL도 TOVALO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업계의 자발적 보상체계라는 점에서 특이성을 갖는다.

이들은 CLC 및 Fund Convention과 같은 국제조약에 의한 배상·보상의 체계에 대비되는 것이다. TOVALOP이 CLC가 발효되고 세계적으로 널리 적용될 때까지 사이의 공백기간을 대처하기 위해 유조선주들이 자발적인 보상체계를 만든 것이라는 점과 마찬가지로 CRISTAL은 석유업계가 1971년 현재 이미 그 개념이 구체화되고 있던 Fund Convention이 발효될 때까지의 공백기간을 대처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마련한 자발적인 보상체계이다.

실제로 1971년 1월 14일에 체결된 CRISTAL은 서문에서 아래와 같이 천명하고 있다.

"The Parties accordingly advocate, in addition to ratification of CLC, the adoption and ratification by the nations of the world of a Convention creating an International Compensation Fund or its equivalent whereby persons who sustain pollution damage for which a tanker owner is liable under CLC would have available supplemental compensation beyond the limits established in CLC. Moreover, the Parties have decided, pending the enactment of such a Convention, to establish by contract a means for providing supplemental 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beyond the limits of liability presently available under existing legal regimes, including Tanker Owners Voluntary Agreement Concerning Liability for Oil Pollution ("TOVALOP"), and beyond the limits of liability that will be applicable under CLC, once it enters into force."

또한 CRISTAL은 Article III(C)(iii)에서 Fund Convention 같은 국제조약이 발효할 때에 CRISTAL은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TOVALOP이 가입유조선주들 스스로 어떠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보상하여 주는 체계인 데에 비하여 CRISTAL에서는 체약당사자들("회원사들")이 Bermuda 법에 따라 설립한 Oil Companies Institute for Marine Pollution Compensation Limited("CRISTAL 협회")가 보상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점, 그리고 회원사들이 기금을 마련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ISTAL은 Fund Convention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RISTAL은 Fund Convention이 발효된 이후에도 종료·해산되지 않고 지속되었으며, 지난 회에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조약에 의한 유류오염보상체계가 완비된 시점인 1997년 2월 20일 TOVALOP와 함께 종료되었다.

CRISTAL은 무엇보다도 탄생의 계기가 업계의 자발적인 결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민사법리로서 석유업계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를 감안하여 유조선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결국은 운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겠으나-이 특이하였다고 본다. 또한 CRISTAL은 Fund Convention의 모태인 것이다. 청구인들이 CRISTAL 협회로부터 CRISTAL 약정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면 크게 보아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유출되어 유류오염을 야기한 유류가 회원사 소유의 것이거나 소유로 간주되는 것이어야 한다. CRISTAL의 운영상 소유의 요건에 관하여는 CRISTAL의 운영상 관대하게 처리하였다.

둘째, 청구인들은 우선 유조선주로부터 TOVALOP Supplement의 한도 수준까지 보상을 받아야 하고,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을 청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CRISTAL 체계가 Fund Convention의 발효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이유는 CRISTAL은 TOVALOP Supplemental과 함께 유류오염사고 발생지역이 CLC 또는 Fund Convention 가입국의 영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세계적으로 적용되었으며, 특히 CLC 또는 Fund Convention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영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유류오염에 대하여 신속한 방제조치, 피해확대 방지 및 적정한 보상이라는 자발적 보상체계의 이념에 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회부터는 Fund Convention, 즉 IOPC의 보상에 대하여는 상세히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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