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정동국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국제기금이 보상하는 이유(4)

▲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유조선에서 유출된 유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제기금, 즉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약칭 IOPC Fund)이 보상하고 있는 이유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TOVALOP을 설명하였고, 또 CRISTAL을 설명하였다. 요약한다면 자발적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유조선에서 유출된 유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유조선의 선주가 과실책임을 진다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배상법의 논리에서 당연한 것이다. 다만 민사책임조약(CLC)는 유조선주에게 strict liability를 지운다는 것이 특색일 뿐이다. 그러나 국제기금의 보상은 유조선주가 하는 배상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1967년에 발생된 Torrey Canyon호 사고는 1969 CLC와 1971 소위 Fund Convention을 성립시켰다. 이 Fund Convention의 정식 명칭인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Fund Convention은 IOPC Fund를 설치하여 유조선에서 유출된 유류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CLC나 Fund Convention은 국제조약으로서 가입할 것인지 여부는 개별국가의 재량에 달려 있다. 해당 국가가 자국의 영해나 EEZ 등에서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류오염손해의 확대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면 혹은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최대한의 손해배상·손해보상이 되게 하고자 한다면 CLC나 Fund Convention을 가입할 것이다. 어떠한 나라가 CLC에 가입한다는 것은 자국의 영해나 EEZ 등에서 유류유출 사고를 야기한 유조선이 비체약국 소속의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CLC 상의 책임제한의 혜택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Fund Convention에 가입하면 체약국은 IOPC Fund가 책정하는 분담금을 석유회사들로부터 거두어 IOPC Fund에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국이 Fund Convention에 가입하면 그 나라에 속한 석유산업계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기금에 의한 보상은 자발적인 보상에 기초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석유산업계는 자국이 Fund Convention에 가입하면 좋든 싫든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mechanism은 아무래도 석유산업계가 호응을 하여 주어야 잘 운영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1971년 당시 Fund Convention이 제안되었을 때 그러한 분담금의 수금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와 달리 현 시점까지의 평균 분담금 납부율이 99.8%에 이를 정도로 Fund Convention의 정신은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Fund Convention에의 가입은 석유업계의 희생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손해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점에서 전세계적으로 CLC에는 153개국이 가입하고 있음에 비하여 Fund Convention의 가입현황은 그에 현저히 적은 숫자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CLC에는 가입하고 있으나 Fund Convention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다.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영해나 EEZ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자국의 어민들, 양식업자, 관광업자 들의 피해에 대하여 CLC 수준의 배상으로 충분하며, 그 이상, 자국의 석유업계의 희생을 감수하여 가며, 추가의 손해보상을 하여 줄 필요는 적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손해배상액 수준이 낮고, 인건비가 저렴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IOPC Fund의 보상 수준이 가장 높은 Protocol of 2003에 가입하고 있는 바 Protocol of 2003 Protocol of 2003에 의하면 그에 의하여 설치되는 소위 Supplementary Fund Protocol은 최대보상한도가 7억 5000만 SDR이 되어, 아무리 대형사고이더라도 손해액 총액이 좀처럼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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