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국제기금의 보상

▲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국제기금설립에 관한 국제협약('국제기금협약'), 즉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1969년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민사책임협약')에 의한 오염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이 충분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추가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유조선 선주에게 그에 대한 모든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 보다 석유업계에서 이를 분담하기 위하여 성립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기금협약은 국제기금을 설립하는 목적이 민사책임협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호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오염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1) 

따라서 국제기금에 의한 보상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민사책임협약에 의한 배상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의 성격인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기금에 의한 보상이 있으려면 해당 유류오염 피해에 대하여 민사책임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 국제기금에 의한 보상이 있으려면 오염손해가 발생된 장소가 국제기금협약의 체약국의 영해 또는 EEZ이어야 하는데,2) 어떤 국가가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하려면 전제요건으로 민사책임협약에의 가입이 필요하므로3) 그러한 점에서도 국제기금에 의한 보상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민사책임협약에 의한 배상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의 성격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기금은 결국 민사책임협약에 의한 배상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기금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성격이므로 국제기금이 보상하는 손해, 즉 유류오염손해(pollution damage, '오염손해')의 의미나 범위도 민사책임협약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4)

이에 따라 국제기금이 보상하는 오염손해의 범위는 민사책임협약에 규정된 대로 두 가지 유형이 있게 된다. 즉 하나는 오염손해 그 자체로서 '流出 또는 排出된 場所에 불구하고 船舶으로부터 油類가 流出 또는 排出되어 초래된 汚染에 의하여 船舶外部에서 발생한 損失 또는 損害. 이 경우 環境損傷으로 인한 이익상실 외의 環境損傷에 대한 損失 또는 損害는 그 回復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상당한 措置에 따르는 費用에 한한다'의 경우이다.5)

다른 하나는 방제비용 또는 그와 관련된 손해로서 '防除措置의 費用 및 防除措置로 인한 추가적 損失 또는 損害'6) 의 경우이다. 그리고 여기서 '방제조치'라 함은 '事故가 발생한 후에 油類汚染損害를 방지 또는 輕減하기 위하여 當事者 또는 第3者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 措置'를 말한다.7)

어떠한 손해가 유조선주가 배상하거나 또는 국제기금이 보상하여야 하는 손해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궁극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법원이라 함은 오염손해가 발생한 체약 당사국의 법원이다.8)  따라서 해당 법원은 크게 보아서는 민사책임협약이나 국제기금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사항을 해석하고 판단을 내리되 만일 협약 규정 자체로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적인 선례나 주류적인 해석을 동원하여 최종 해석하고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국제기금이 2004년에 채택한 국제기금 보상청구편람(Claims Manual April 2005 Edition, 'Claims Manual')은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지언정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9)

이제까지는 오염피해 보상의 범위에 관하여 국제기금이 보상하는 기준은 결국 민사책임협약에서 배상하는 범위와 동일하다는 지극히 원칙적인 사항을 보았다. 다음 회부터는 오염피해 보상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각주>-------------

1) 국제기금협약 Article 2.1 (a). 필자는 아래에서 협약 및 그 조항을 언급할 때에 모두 1992 민사책임협약과 1992 국제기금협약을 이용할 것이니 이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

2) 방제비용에 관하여는 체약국의 영해나 EEZ에 오염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 한, 방제작업이 행하여진 곳이 체약국의 영해나 EEZ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3)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사책임협약의 가입국은 반드시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민사책임협약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영해(또는 EEZ)에서 발생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는 국제기금에 의한 추가적인 보상이 없게 된다.

4) 국제기금협약 Article 1.2

5) 민사책임협약 Article 1.6 (a) “loss or damage caused outside the ship by contamination resulting from the escape or discharge of oil from the ship, wherever such escape or discharge may occur, provided that compensation for impairment of the environment other than loss of profit from such impairment shall be limited to costs of reasonable measures of reinstatement actually undertaken or to be undertaken”

6) 민사책임협약 Article 1.6 (b) “the costs of preventive measures and further loss or damage caused by preventive measures.”

7) 민사책임협약 Article 1.7

8) 민사책임협약 Article 9.1. 이 조항에서 동 협약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오염손해가 발생한 체약당사국의 법원에 제기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소송도 동일한 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국제기금협약은 Article 7.1에서 규정하고 있다.

9) 이러한 점은 Claims Manual 스스로 Introduction 부분에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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